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이젠 친족이나 가족도 재산범죄로 처벌 가능!!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종이나 배우자 등 신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도와 재물손괴, 강제집행 면탈죄 등 몇 가지를 제외한 재산 범죄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했어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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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친촉상도례란?

친족상도례란 형법 328조에 규정된 것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는 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했어요.

여기서 직계혈족과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 직계혈족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말해요. 쉽게 말해서 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자녀처럼 세대를 이어가는 관계를 직계혈족이라고 해요.

■ 배우자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해요. 즉,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사실혼 관계나 내연 관계는 포함되지 않고, 동거 여부는 상관없어요.

■ 동거친족

동거친족은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친족을 말해요. 여기서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포함해요. 혈족은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나뉘는데, 방계혈족은 형제자매와 그 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자녀를 말해요.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해요. 친족관계의 법적 효력은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에게 미쳐요.

■ 동거가족

동거가족은 '동거친족' 중에서도 민법 제779조에 열거된 친족을 말해요. 여기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돼요.

■ 그 배우자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하는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해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이렇게 넓게 해석되는 거예요.


친고죄 규정

그리고 2항에는 위 1항 외의 친족간에 저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를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친고죄라는 것이에요.

 #친고죄란 고소를 해야 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328조를 권리행사방해죄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절도, 사기, 횡령 등에도 적용한다고 형법 344조, 354조, 361조, 365조에 적용을 한다고 규정을 했어요.


실질적으로는 재물손괴죄와 강도죄, 강제집행면탈죄,경계침범죄 등을 제외한 재산범죄를 위 친족상도례 적용되는 신분을 갖은 자가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친족상도례 헌법 불합치 판결

그런데 24년 6월 27일자로 헌법재 판소에서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했어요. 먼저 사건 개요부터 알아볼게요.


1. 사건 개요

이번에 친족상도례 관련 헌법소원심판 청구 건은 4건이예요

[2020헌마468] 

청구인 김○○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요, 삼촌 등을 준사기와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런데 청구인의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형면제 사유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2020년 3월 26일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54조, 제361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답니다.

[2020헌바341] 

청구인 김□□은 계부를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러나 청구인이 동거친족이라는 이유로 형면제 사유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래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 소송 중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 6월 26일에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답니다.

[2021헌바420] 

청구인 장△△은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신해 부친의 자녀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러나 직계혈족이라는 이유로 형면제 사유가 적용되어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 소송 중 형법 제328조, 제344조, 제361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각 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답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30일에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제361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2024헌마146] 

청구인 최◆◆는 동생과 그 배우자를 청구인의 어머니(망인) 명의 예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어요. 그러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라는 이유로 형면제 사유가 적용되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2024년 2월 7일에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어요.

이렇게 4개의 사건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2. 심판 대상 및 결정

이번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위 친족상도례 328조 1항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328조 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 조항 적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3. 결정 이유

 자 이제부터 헌법재판소에서 왜 이렇게 결정을 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친족상도례의 기본 취지는 가정 내부 문제에 국가형벌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하고, 가정의 평온을 유지하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조항이 너무 넓은 범위의 친족 관계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 보니, 피해자의 권리가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재산범죄에 적용되는데, 이런 재산범죄가 항상 경미하거나 피해자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횡령으로 인해 큰 금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나 폭행, 협박이 동반된 재산범죄는 피해 회복이나 관계 복원이 쉽지 않아요.

또한, 피해자가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판대상조항이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법관이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된 이 조항 때문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잃고 말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피해자가 법원에 실질적인 형벌권 행사를 요구하기 어렵게 돼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처럼 광범위하게 친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형사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 행사를 요구할 수 없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래서 단순위헌결정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어요. 이를 통해 입법자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입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죠. 따라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돼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328조 1항은 헌법 불합치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아무리 가족 간의 일이라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가족일이니 형사처벌 못한다고 못을 박은 점은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조항이었어요.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정말 합리적인 결정을 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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