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처리법 시행 허위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진입 거부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이제부터 112에 허위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법적근거는 112신고처리법인데요. 지년 24년 7월 3일 자로 이 법이 시행되었어요. 어떤 내용이 규정되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12신고처리법
112신고처리법 

112 신고처리법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24년 1월에 제정이 되어 같은 해 7월 3일부로 시행 중이에요 원래 112 신고에 대한 근거는 경찰청 내부 규칙으로 운영을 했다가 이번에 실질적인 법률기반을 만들었어요.

그럼 112 신고처리법 내부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12 신고처리법 주요 내용 파헤치기

이제부터 112신고처리법 주요 내용을 파헤쳐 볼겠습니다.

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1항. 112 신고의 권리

4조 1항에는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는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112에 신고해서 국가로부터 신속한 대응을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을 했어요.

2항. 112 신고의 의무

하지만 누구든지 범죄나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112에 신고를 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꾸며서 신고해서는 안 돼요.

 이렇게 거짓 신고를 하게 되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경찰이나 응급 구조대의 자원을 낭비하게 되어,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되죠. 따라서 112 신고는 반드시 진실되고 신중하게 해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112 신고를 허위 신고를 할 경우 같은 법 18조 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과태료는 처음부터 500만 원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 별표 1에 나온 바와 같이 1차는 200만 원, 2차는 400만 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전에는 경범죄처벌법 3조 3항 1호에 규정된 거짓신고할 경우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에 비하면 그 금액이 3배 이상으로 올랐어요.

하지만 위 경범죄처벌법에 나온 벌칙인 벌금형과 112 신고처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처분은 엄연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벌금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인 반면, 과태료의 경우 행정적인 처벌의 성격을 띠고 있답니다.


8조 112 신고에 대한 조치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으면 신속하게 출동해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범죄를 예방 또는 진압, 구호대상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그리고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남의 토지나 건물, 그 외 물건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 제한, 처분, 출입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출입 등을 하려는 경찰관을 방해하거나 출입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같은 법 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역시 1차는 100만 원, 2차는 200만 원, 3차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은 112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난이나 재해 또는 범죄 등 그 외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위험하게 할 것을 인정될 때 그 일대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데, 이 역시 따르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 1차는 50만 원, 2차는 75만 원, 3차는 1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외 출동 현장의 촬영 및 관리, 112 신고 기록 및 보관, 공동대응 협력 등에 대해서 규정일 해 놨어요. 이 중 112 신고자에 대한 포상에 대해서도 규정을 해 놨어요. 이 부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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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112 신고처리법에 대해서 주요 부분을 살펴봤어요. 핵심 내용은 112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법률 기반이지 않을까 해요.

그리고 거짓신고를 할 경우나 경찰이 현장 진입을 하는 것을 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 금전적으로 무겁게 처벌하는 부분도 잘 규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는 행위인 만큼 저 역시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아무튼 절대로 위와 같은 어리석은 행위로 나라에 돈 바치는 일 하지 마시고 꼭 위 법률을 준수하시기 바라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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