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 포상금

앞으로는 112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법적 근거는 112 신고처리법인데, 24년 1월 초에 제정을 하여 7월 3일부로 시행 중이랍니다. 112 신고 포상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112신고 포상금
112신고 포상금


112신고자 포상

제16조(112 신고자 포상)

① 경찰청장등은 112신고를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 공이 큰 112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및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내용은 112신고처리법 16조에 규정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112 신고를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공을 세운 112 신고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조문을 보면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표현을 해 놨네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하는 만큼 예산을 다 소비하면 못 준다는 뜻 같네요.

아무튼 이렇게 112신고자에게 포상 등을 하면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112 신고를 하지 않을까 하네요.


112신고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지급 대상자는 3가지로 나뉩니다.

  • 범죄 피해 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 각종 사건ㆍ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에 따른 기관공적심사위원회 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112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기준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해요.

다만, 이 포상금은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 구조금 등과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이전에는 경찰관직무직행법 11조의 3에 규정된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으로 보상을 받으면 112신고자 포상은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112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

112 신고자 포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먼저,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사유가 생기면, 경찰청장 등은 직권으로 또는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심사위원회는 경찰청장이 정해 고시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금액을 심사하고 의결해요.

만약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 등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와 관련된 공무원이나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답니다.


112신고자 포상금 환수

경찰청장 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이미 지급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어요.

첫째, 거짓말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입니다.

둘째, 착오 등으로 인해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경찰청장 등이 포상금을 환수하려고 할 때는, 포상금을 받은 분께 환수 사유,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납부 기관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읽을거리]

112에 허위신고하면 500만 원 과태료 처분받는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112신고자 포상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포상금이 최대 5천 만원까지 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좋고 이러한 신고정신을 자극하는 제도로 주변에 사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좀 더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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