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무단 주차 해결 방법 5가지 총 정리

빌라 주차장에 거주자가 아닌데 주차를 할 경우 실제 거주자들은 주차를 할 때 불편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차량들은 연락처를 놔두지도 않지요. 막상 연락을 해도 못 뺀다고 말만 하고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번 시간에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를 할 경우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빌라 무단 주차 해결 방법 5가지 총 정리
빌라 무단 주차 해결 방법 5가지 총 정리

빌라 주차장 무단 주차 해결 방법

이제부터 각 조치별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어차피 연락처가 있으면 당연히 연락을 취해서 차량을 이동 요청하실 거고 연락처가 없으면 답이 없으니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112나 지자체에 신고를 해도 차적조회나 견인은 못 하니 하지 마세요. 그 이유는 사유지에 대한 주차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상 차량을 조회하게 되면 경찰이나 지자체 공무원들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신고를 하는 등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시작할게요.


1. 주차 단속 스티커 부착

먼저, 주차 단속 시트 커 부착을 하는 것인데요. 이 방법은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오히려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통 주차 단속 스티커는 뒷면이 어느 정도 접착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단 주차한 차량이 괘씸하다고 거기에 초강력접착제를 발라 붙여버리는 거죠. 차주 엿 먹어보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초강력 접착제는 쉽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거 제거하다가 유리면이 손상이 갈 수도 있고요.

그래고 상식적으로 주차 단속 스티커의 뒷면에 접착력이 있는데 굳이 거기에 접착제를 더 발라 붙인다는 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무단 주차 접착제 붙여 재물손괴 성립한 기사


그리고 주차 단속 스티커를 운전석 앞 유리면에 붙여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게 했다면 이 역시 재물손괴가 성립할 수 있어요. 이때는 이 자동차의 효용을 해한 경우가 되는 겁니다.

만약, 주차 단속 스티커를 붙이실 거면 아래 링크를 통해 재물손괴로 처벌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붙이시기 바랍니다.




2. 장기 방치 차량 견인 요청

만약, 무단 주차한 차량이 장기간 방치된 상태라면 지자체 "120"에 연락을 하여 민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 며칠이 아닌 보름 정도는 방치되어 있어야 담당 부서에서 나와 대상 차량 와이퍼 쪽에 차량을 이동하라고 안내장을 비치하더라고요. 

그렇게 1달 정도 안내하고 그래도 이동을 안 하면 소유자 불명으로 대상 차량을 견인해 갑니다.


3. 견인조치

이 견인방법은 주차장 관리자가 있다면 관리자가 하시고 관리자가 없다면 그냥 거주자가 하시면 될 거 같아요. 포인트는 그 주차장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인은 해당 주차장 인근에 있는 견인업체에 전화를 하여 견인 요청을 하시고 주변 길가에 차량을 이동조치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용이 7만 원 초반 정도 들고, 상대방이 자기 차를 이동하면서 하부를 파손시켰다고 민소사송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일단 무단 주차한 장면을 상대 차량 번호판이 나오게 촬영을 하시고, 견인할 때에도 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해 놓으세요. 특히, 차량 전방 하부 쪽도 꼼꼼하게 촬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민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증거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딴소리 못 하게 말이죠.



4. 건조물침입 고소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건조물침입은 형법 3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건조물침입은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건조물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경우에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건조물침입에 대한 부분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필로티 건물이 있는데 1층은 주차장이고 개방된 상태로 도로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여기 1층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를 했어요. 하지만 관리자가 차를 빼라고 해서 뺐는데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이후 관리자는 무단주차를 한 사람을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었고, 결과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3심인 대법원 판결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유는 " 1층 필로티 주차장은 외부에 개방이 된 상태로 외부에서 진입을 하는 것을 막는 차단기가 있거나 외부인 출입금지 안내문도 없었다, 그리고 차량을 주차하고 관리인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빼는 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점으로 판단한바, 이런 무단 주차로 관리자나 거주자들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주거침입죄를 구성하는 요건 중 침입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관리자나 주거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만 따질 게 아니라 사실상 평온 상태를 해쳤는지를 중점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따랐다고 해요.

종합적으로 요약하자면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 무단 침입 +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주요 포인트는 사실상 주거 평온이고요.

그럼 여러분이 무단 주차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외부차량 주차 금지 안내판을 설치해 놨는지와 이 차량으로 인해 거주자나 관리자들이 주차를 못 하여 혼란을 겪고 있는지 등을 검토를 해 봐야 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다면 솔직히 건조물 침입죄로 고소하기는 힘들 겁니다.



5. 민사소송

이번에는 민사소송인데요. 위와 같이 견인을 하여 견인비가 들었다면 견인비를 포함하여 토지사용료를 청구하는 겁니다.

배상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소액사건심판은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몇 달 안에 끝나는 소제기 방법이고,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소액재판청구는 민사법원에 가 구두로도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증거자료는 잘 챙겨서 가셔야 해요.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구술에 의한 소의 제기)

소(訴)는 구술로써 제기할 수 있다.

② 구술로써 소를 제기할 때에는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 등이라 한다)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소조서(提訴調書)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무단 주차 대비하기

이렇게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 주차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주차 차단기 설치하기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주차 차단기를 설치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비용은 좀 들겠지만, 주차장 관리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주차금지 안내판 설치

만약,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주차 차단기 설치가 부담이 된다면, 주차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이를 설치하는 목적은 이 주차장은 사유지이고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무단주차를 하려는 차주에게 경고하는 차원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민사 소송이나 건조물침입에 대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설치를 할 때 일반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은 권하지 않아요. 그 도로들은 나라에서 관리를 하는 곳이고 잘못하면 도로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단 주차 차량 앞 유리에 경고장 껴 놓기(주차단속스티커 x) 

이 경고장을 껴 놓는 이유는 상습적으로 무단 주차를 하는 차량에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상습적으로 무단 주차를 하는 차량이 있다면 아래 경고 문구를 적은 a4용지를 무단 주차한 차량 유리면에 와이퍼 밑에 껴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저번에 무단 주차를 하여 관리자의 의사를 전달을 했는데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사유지에 침입을 하여 무단 주차를 한 경우 민사 소송과 건조물침입에 대한 형사고소를 고려할 때 증거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경고장을 껴 놓은 후 꼭 차량 번호가 나오게 사진을 촬영해 놓으세요.

무단 주차 경고장

차량 번호: [차량 번호 기입]

저희 (주소)에 위치한 건물의 주차장은 건물 입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전용 주차장입니다. 현재 귀하의 차량이 본 건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주차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최초 발견 시: 경고장 부착

재발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및 건조물침입에 대한 고소 

귀하의 무단 주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귀하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단 주차 행위는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진행될 수 있음을 경고드립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무단 주차를 하실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물 관리자 이름 또는 관리 사무소 연락처] 



주의사항(대상 차량 타이어 잠금장치 설치)

인터넷 글을 보니 간혹 무단주차한 차량의 바퀴에 차량 잠금장 치을 달아 못 가져 가게 한다는 글을 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토지사용료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를 한다며 한 조치라는데, 저는 솔직히 권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하면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천지방법원 유치권 행사에 대한 답변 중 조건

1.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타인의 물건이어야 합니다.

둘째, 불법 점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셋째, 유치권 대상이 되는 물건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넷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약정서, 계약서 등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유치권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답변 중 유치권 요건 부분만 발췌를 했어요. 이 중 네 번째 "채권의 변제기 도래" 이 부분이 저는 좀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의 사유지 주차장에 주차를 한 사람과 연락을 취해 그 사람에게 내 사유지 주차장 사용료가 얼마인데 이거 언제까지 갚을 건지 아니면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 갚으라는 의사를 전달을 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상대방도 이에 납득을 하고 변제기일을 정해 채권액을 지불하겠다고 한 후 변제기일이 지났다면 그 유치권 행사 절차를 밟아 진행을 한다면 모를까 말이죠.

이러한 절차도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무단 주차 차량 바퀴에 타이어잠금장치를 설치해 유치권 행사한다고 하면 이 역시 불법이지 않나 싶어서 노파심에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며 무단 주차한 차량에 휠락을 걸어 논 사례 기사입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 주차 차량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제일 좋은 것은 연락처를 남겨 놓고 연락을 할 경우 잘 받아서 차량 이동조치를 하면 좋은데, 각박한 세상이라 연락처가 없거나 연락을 하면 오히려 내 차 건드리면 가만 두지 않는다며 협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 위 내용들을 토대로 해결책을 찾으시면 될 거 같아요. 방법이 다 번거롭기는 하지만 위 방법 말고는 현재 답이 없어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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