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견인 가능하나?

이중주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주차를 한 경우 여러분의 차 앞에 이중으로 주차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저 이중주차를 한 차량을 견인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중주차 견인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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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견인으로 해결?


이중주차 

이중주차는 다들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공영주차장 등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다른 차가 여러분의 차량 앞에 주차를 하거나 측면에 주차를 한 경우를 말해요. 대부분은 주차장에서 발생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중주차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주차장법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해요.


주차장법

이 법은 주차장을 설치하고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한 법이에요. 이 법에서는 각 주차장에 대한 규칙들을 규정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규정들은 주차장의 종류와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주차장에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주차장 종류


주차장의 종류는 주차장법 2조 1호에 따라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나뉘어요.

1.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특히 교차점광장 같은 곳에 설치된 주차장이에요.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갓길에 주차라인이 있고 거기에 주차한 차들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노상주차장이랍니다. 이 주차장은 일반 사람들이 주차 요금을 내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시설이 이예요.

이 노상 주차장은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시장 등)이 설치를 해요. 그리고 설치도 시장 등이 관리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해요.


2.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이나 교통광장 외의 다른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이에요. 이 주차장도 일반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답니다. 예를 들어, 건물 뒤편이나 공원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장 등에게 통보를 해야 해요. 설치 통보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도 통보를 해야 하지요.

이러한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이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를 해요. 만약 시장 등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도 있어요.


3.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이나 골프연습장, 또는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할 수 있는 시설에 부대 해서 설치된 주차장이에요. 이 주차장은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된답니다. 그래서 쇼핑몰이나 병원 같은 곳에 가면, 그 건물에 부설된 주차장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장도 아파트라는 건축물에 딸려 있는 부설주차장에 해당해요.

이 부설주차장은 상황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 등이 주변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답니다. 그러면 아무나 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 관리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주차장법 8조의 2에 나와 있어요. 시장 등은 아래 상황인 경우 그 차량 운전자나 그 차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게 하거나 그 자동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라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 제7조 제4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 제1항에 9조 제1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경우(이건 24년 7월 10일부터 시행)


그리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차량의 운전자나 책임자가 현장에 없다면,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시장 등이 그 자동차의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할 경우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둉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15조1항과 2항, 부설주차장 중 개방주차장에 대해서는 19조3항이 적용되어 위와 같은 경우에 아래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주차장에 이중주차한 차량 견인이 가능한가?

그래서 주차장에 이중주차한 차량 견인은 가능한건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노상주차장의 경위 주차구획 외에 주차한 경우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 등이 견인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밀던 견인을 하던 주차 방법을 변경해야 하니깐요.

두번째 노외주차장, 여기도 주차구획 외에 주차를 한 경우 같은 방법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시장 등이어야 해요. 일반 사인이 한 경우에는 견인 등은 하지 않을 거에요. 자체 견인차가 있지 않는한, 만약, 견인차가 있다해도 그 차주가 내 차 견인하다 손괴했다고 민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견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세번째, 부설주차장, 이 곳은 시장 등이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물에 딸린 주차장을 일반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지정을 한 경우에만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해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 

법 제19조제1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는 데 동의한 시설물

  • 가.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ㆍ주택가 등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판매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 나.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

2.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하는 시설물

하지만 일반 사인이 설치한 노외주차장과 개방주차장이 아닌 부설주차장은 시장 등은 필요 시 견인 등을 하지 못 합니다. 자기네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아니니깐요.

따라서 아파트에서 이중주차한 경우 등은 시장 등이 견인을 못 해요

이때는 개인이 견인차 불러 그 차를 옆으로 옮긴 후에 차를 빼셔야 해요. 보통 일반 견인비는 10km미만인 경우이므로 72,250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이건 제가 견인 기사에게 직접 물어본 거에요. 저 가격이 통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비용을 지불하고 차를 옮긴 후 그 차주에게 민사소송을 통해 견인비와 민사소송비용을 받으셔야 해요

민사 소송은 보통 장기간으로 진행이 되지만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낼 수 있고 변호사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도 청구할 수 있으니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간단한 지급명령 신청 방법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이중주차한 차량 견인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각 사례 별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를 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위 내용 참고하셔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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