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 재물손괴죄 성립하나?

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는 다들 아시다시피 아파트나 상가 주택 등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할 경우 경고 차원에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장을 부착할 경우 재물손괴가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주차스티커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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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 부착


불법주차 경고장 스티커

주차스티커는 아파트나 일반 상가 등에서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제대로 하라고 경고차원에서 경비원 등 관리자가 대상 차량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에 부착을 하지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1층 갓길에 주차를 하곤 합니다. 그럼 어김없이 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저는 그냥 당연시 해요. 왜냐면 그 분들도 어쩔 수 없거든요. 다른 거주자들은 왜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민원제기를 하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간혹 왜 이 주차스티커를 붙였냐고 관리실에 가 항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 공간이 없는데 어디에 주차를 하냐면서 말이죠. 

더욱 웃긴 건 아파트나 일반 건물에 주차할 권한도 없는 사람이 주차를 해서 주차스티커를 부착했는데, 왜 이런 걸 붙였냐며 112에 재물손괴로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재물손괴란?

먼저, 이 재물손괴죄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형법 366조 (재물손괴)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재물손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문서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숨기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의 자동차를 부수거나, 중요한 서류를 찢어버리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지요.

그리고 형법 366조는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재물손괴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며, 법적으로도 엄중히 다루어진답니다.

그런데 불법 주차한 차량 앞 유리에 주차스티커를 붙이면 자동차를 파손한 것도 아닌데, 재물손괴가 될가요? 

이는 재물손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각각 살펴볼게요.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 경우

먼저, 재물손괴가 성립하는 경우는 간단합니다. 그 행위가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벗어난 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됩니다.

1. 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를 초강력접착제를 발라 부착한 경우 

일반적인 주차 경고장 스티커가 아닌 초강력 접착제를 주차스티커 뒤면에 발라 차량 유리면에 붙여버리면 이는 실질적으로 주차스티커 제거하기 힘들어져요.

웬만해선 잘 떨어지지도 않고, 잘못하면 전면 유리창을 아예 갈아야 하거나 비용이 드는 수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보통 상식으로는 주차스티커는 뒤에 접착제가 살포되어 판매를 하기에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되는데, 굳이 거기에 엿 먹어 보라고 초강력 접착제 같은 성분을 발라 붙였다면 이는 재물손괴에 고의성이 있다 판단할 수도 있어요.


2. 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를 운전석 쪽 가운데에 부착을 한 경우 

이번에는 주차 경고장을 운전석 정면 등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부착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운전에 방해를 주기 때문에 재물손괴가 될 수 있어요.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재물손괴라는 게 단순히 어떤 재물을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도 재물손괴가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단순히 정면에 부착을 해서 재물손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차주가 그 스티커를 제거했지만 실질적으로 다 제거가 되지 않아 운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시야를 방해한다면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차량 유리창에 페인트로 주차 금지라고 적던가 아니면 그 앞에 무거운 것을 놔 차량을 이동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등 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하는 방법 등은 거의 재물손괴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위 내용들을 보면 상식을 벗어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외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만약 불법 주차에 대한 경고차원에서 스티커를 부착하려 할 때 본인만의 다른 방법으로 부착 등을 하려 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 경고하시는 거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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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붙여야 하나?

이번에는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경고장 스티커를 부착한 경우 재물손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뭐 뻔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불법 주차 경고장 스티커를 보조석 우측 하단 부위에 부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접착 부분을 다 붙이지 마시고, 좌 우로 2cm 정도만 붙이는 것을 권합니다. 특히 아파트 관리자라면 거주자들과 분쟁이  종종 발생하니 이 방법 추천드려요.

우리나라 아파트는 보통 1:1.2대 정도만 주차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아파트도 1:1.4 정도에요. 그래서 아파트에 주차를 할 공간이 부족하지요. 그리고 차량을 1대씩 추가할 때마다 관리비로 일정한 비용을 지불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 주차를 주차라인에 하지 않았다고 주차 경고장을 붙이게 되면 서로 분쟁이 발생할 것이 다분해요.

그러니 저 위 방법으로 경고장을 부착하면 차주입장에서도 쉽게 제거가 되어 그리 기분도 나쁘지 않고, 관리자 입장에서는 불법 주차에 대해 경고장 스티커도 부탁을 했기에 그 업무에 대해 최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늦게 퇴근하면 주차 자리가 없어 부득이하게 갓길에 주차를 하는데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도 이러한 방법으로 부착을 하여 쉽게 제거가 되니 기분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관리자 분들 입장도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만약, 다른 입주민들이 왜 주차 경고장 스티커를 조금만 붙이냐고 항의하면 이거 잘못 붙이면 오히려 형사고소가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주차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결론은 "상황마다 다르다"인데요. 상가나 아파트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건물의 주정차 업무도 담당하기에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는 차량이 있다면 부득이 주차스티커를 부착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상식을 벗어난다면 이때는 형법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현명한 대처하시길 바라고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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