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장점과 지급명령 비용 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 이름만 들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지만, 사실 알고 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이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신청 방법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 장점과 지급명령 비용 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 장점과 지급명령 비용 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법적 절차예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액 분쟁 해결에 이 절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미리 납부해야 해요. 최소 비용이 약 5만 8천 원 정도 소요되지만, 이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이렇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으면, 채무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요. 소액 분쟁 상황에서도 지급명령 신청을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지급명령 신청의 주요 장점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1. 신속한 분쟁 해결

지급명령 신청은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간단한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어 소액 분쟁에서 특히 효과적인데요. 이는 일반 소송절차와 비교하자면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시간과 노력을 절약해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이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채권자가 빠르게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이를 확정 판결로 간주하여 채권자가 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법적 다툼 없이 자신의 금전을 회수할 수 있답니다.


2. 비용 효율성

지급명령 신청에 필요한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정도로 최소 5만 8천 원 수준입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용으로 법적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의 1만분의 50 = 0.005%

• 1천만원 ~ 1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의 1만분의 45 =0.0045%+ 5천원

• 1억원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의 1만분의 40 = 0.004% + 5만5천원

• 10억원 이상 >>소송목적의 값의 1만분의 35 = 0.0035% + 55만5천원

그리고 이 비용은 나중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어 실제 부담이 적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하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 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누구나 쉽게 신청

지급명령 신청은 소액 분쟁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접근성이 높습니다. 복잡한 법적 절차와 용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소송과는 다르게 변호사 없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 법적 구제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4. 권리 보호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 채권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져 권리 실현이 용이합니다.

이처럼 지급명령 신청은 소액 분쟁 해결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신속성과 비용 효율성, 접근성 향상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주의사항

1. 채권의 시효가 소멸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모든 책권에는 소멸시효가 있는데요.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대여금이나 보증금 등인 민사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 상거래 목적으로 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5년이에요.

그리고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인 매매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임대료 채권 등은 3년이고, 운송료나 교육료등의 특수채권은 1년이에요.

이러한 채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법적으로도 돈을 받을 방법이 없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언제 빌려주어 채권이 발생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요.

2. 채무자의 주민등록지(혹은 주민등록번호)와 실거주지를 확보할 수 있어서 송달과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지급명령 신청 시 매우 중요해요. 개인인 채무자의 경우 거주지를,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의 주소를 기입하면 되는데요.

만약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다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경우 보정명령본을 들고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상대방의 주소를 찾아 법원에 보정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이때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나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라도 알고 있어야 확인이 가능해요.

채무자의 주민등록지나 실거주지를 확보하면 송달과 강제집행에 큰 문제가 없어요. 지급명령은 일반 민사소송과 다르게 사실조회, 과세정보제출명령, 공시송달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알아둬야 해요. 

만약 상대방의 거주지나 직장을 모른다거나, 상대방이 아예 연락을 피해서 폐문부재로 송달이 반송된다면 지급명령으로 계속 진행하기 어려워요. 이럴 땐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쓸 수 있답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채무자의 실거주지를 알면 송달을 통해 지급명령을 진행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모르면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렵죠. 

그리고 지급명령을 확정받아도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면 강제집행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조회를 지원하는 민사소송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3.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명령 결정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나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결을 받으려면,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명확한 증거물이 있어야 해요. 또한, 청구 금액이 정확하게 정산되어 있어야 수월하게 신청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이 아닌 물품의 가격을 두고 다툰다거나, 손해배상 소송처럼 소가를 두고 다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확률이 높아져요. 원고 측의 과실도 반영될 여지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소송으로 시작하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판결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기까지의 과정이 더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는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서나 차용증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유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어요.


지급명령신청서 작성하기

한번 가상의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볼게요.

사례 1 : 채권자 1은 24년 5월 17일 채무자b에게 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다. b는 채권자 1에게 24년 7월 1일까지 변제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준다고 했으나 위 기간이 지나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당시 채권자 1은 채무자 b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고, 돈을 변제한다는 내용은 휴대폰 메시지에 위 내용을 적어 채무자 a가 채권자 1에게 보냈다.

위 사례 1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해 보자면, 먼저 돈을 빌려준 사람(본인)은 누구인지, 돈을 빌려간 사람(상대방)이 누구인지 먼저 알고 있는 사항을 다 적습니다. 여기는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거주지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법원에게 어떤 판결을 요청하는지 적어야 해요. 즉, 청구 취지를 적으셔야 합니다.

[청구취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아래 청구금액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위 금액에 대해 2024년 7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송달료 00,0000원 인지대 2,000원)

위 내용은 상황에 따라 맞춰 적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청구 이유를 적어야 하는데요. 지급명령 청구 이유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왜 채무자가 지급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예요 위 사례 1를 기준으로 적자면,

[청구 이유]

1. 대여금 발생: 원고(채권자 1)는 2024년 5월 17일 피고(채무자 b)에게 금 50,000,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2. 변제 약속: 피고는 원고에게 2024년 7월 1일까지 본 대여금을 변제하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3. 변제 불이행: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변제 기한인 2024년 7월 1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및 이자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4. 증거: 원고는 피고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대여금 지급을 결정하였고, 피고는 대여금 변제 약속을 휴대폰 메시지를 통해 원고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휴대폰 메시지는 피고가 대여금 및 이자의 변제를 약속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합니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부서류인데요.

여기에는 통화 녹취록이나, 문자 메시지 캡쳐 이미지, 대여금 이체 확인증, 송달료와 인지액 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들이나 위 소송 비용 증명 서류 등을 발부받아 첨부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보통 돈을 빌려주고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발을 동동 굴리는 경우가 많은데, 위와 같은 지급명령을 이용해서 일반소송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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