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정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가정폭력 신고 및 처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경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어요. 가족폭력이 무엇인지와 가족의 범위, 가정폭력의 종류, 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 가정폭력 처벌과 그 신고방법에 대해 자세히 준비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볼게요.


가정폭력 정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가정폭력 신고 및 처벌
가정폭력 정의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가정폭력 신고 및 처벌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고받는 행위를 말해요. 다시 말해서, 가족 간에 일어나는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가정폭력은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예요.

1, 신체적 피해

먼저, 신체적 피해는 말 그대로 몸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이 이에 해당돼요. 이러한 신체적 폭력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피해자는 큰 고통을 겪게 되죠.

2. 정신적 피해

다음으로, 정신적 피해는 언어적 폭력이나 감정적 학대를 통해 발생해요. 예를 들어,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무시하는 행동이 이에 해당돼요. 이런 정신적 폭력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심리적인 상처를 남기게 돼요. 그래서 피해자는 우울증이나 불안증 같은 정신적 문제를 겪을 수 있는 거예요.

3. 재산상 피해

마지막으로, 재산상 피해는 가정구성원의 재산을 파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물건을 부수거나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돼요. 이런 재산상 피해는 단순히 물질적인 손실을 넘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가족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먼저, 배우자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전에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돼요. 그래서 현재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전에 결혼했던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죠. 즉, 이혼을 했더라도 그 사람이 위의 가정폭력범죄를 한 경우 가정폭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자녀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여기에는 사실상의 양부모와 양자 관계도 포함되니까, 법적으로 입양된 경우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가요.

또한, 계부모와 자녀 관계나 적모와 서자 관계에 있는 사람도 가정구성원에 포함돼요. 그래서 재혼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관계도 여기에 해당돼요.

# 적모는 법적인 아내를 가리키고, 서자는 법적인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사는 친족도 가정구성원에 들어가요. 즉, 집에서 같이 사는 친척들도 가정구성원으로 봐요.

이렇게 다양한 관계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가족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거예요.


가정폭력 범죄 종류

구체적으로 어떤 죄들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 형법 제2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에서는 상해나 폭행, 그리고 그와 관련된 중상해, 특수상해, 그리고 상습폭행 등이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됩니다.
  • 형법 제2편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에서는 유기, 영아유기, 학대, 아동혹사 등이 포함되죠.
  • 형법 제2편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에서는 체포나 감금, 중 체포, 특수체포, 그리고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2편 제30장 협박의 죄 중에서는 협박, 특수협박,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상습범과 미수범이 해당됩니다.
  •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는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그리고 그와 관련된 미수범, 상해치상, 살인치사,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과 추행 등이 포함됩니다.
  •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에서는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그리고 모욕이 포함되죠.
  •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도 포함됩니다.
  •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에서는 강요와 그 미수범이 해당됩니다.
  •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에서는 공갈, 특수공갈, 그리고 그 미수범이 포함됩니다.
  •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 중에서는 재물손괴와 특수손괴가 포함되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과 그 미수범이 포함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정보통신망으로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나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도 가정폭력에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죄들이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니,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다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참고로 헌법재판소에서 친족상도례가 헌법불합치된다고 하여 적용을 중지하였기에 이제부터 사기나 횡령 등 기존에 친족 간에 처벌이 되지 않았던 죄들도 가정폭력에 포함이 될 거예요.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할 경우 경찰관은 현장을 확인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며, 현행범 체포 등 범죄수사를 진행하게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다치거나 했다면 119구급차를 통해 응급처치를 받게 하거나 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해요.

또한, 가해자에게는 폭력행위가 재발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에게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정폭력처벌법 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현장에서 위와 같은 응급조치를 했는데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상황이라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의 직권이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하면 임시조치 1호부터 3호까지에 대해 먼저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 1호~3호]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만약, 가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같은 법 66조 2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런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추후에 경찰관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않거나, 검사가 법원에 청구를 했지만 법원에서 임시조치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해도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어요.



가정폭력 임시조치

가정폭력 임시조치는 위와 같이 긴급하게 신청하는 것 외에는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직권으로 청구하거나 경찰관이 신청을 하면 위의 1호, 2호, 3호의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 1호에서 3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63조 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가중하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요.

[구류처분]

구류처분은 경미한 범죄나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형사 처벌 중 하나로, 짧은 기간 동안 구치소에 구금되는 처분을 말합니다. 구류처분의 목적은 범죄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만약, 위와 같은 1호부터 3호까지의 임시조치가 결정이 되었는데도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검사는 직권으로 5호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 5호 처분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법원이 하는 임시조치

법원이 결정하는 임시조치는 아래와 같아요.

[가정폭력처벌법 29조 임시조치]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2개월)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2개월)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2개월)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1개월)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1개월)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1개월)

그리고 1호부터 3호까지는 경찰관이나 검사, 피해자 등이 신청이나 청구를 해서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5호의 같은 경우를 제외한 4호와 6호는 법원에서 결정을 해요.

그리고 1호부터 3호까지는 2 차례 연장이 가능하고 4호부터 6호는 1차례만 연장이 가능해요.



가정폭력 처벌

가정폭력의 처벌은 위 각 법률 조항에 따라 다르게 처벌을 받아요. 그리고 법정형으로 정한 형으로 다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그 처벌 수위는 벌금형이 될 수 있고, 징역형이 될 수도 있어요. 

추가적으로 징역형이라도 상황에 따라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나올 수 있으니 이 부분 참고 바랍니다.



가정폭력 신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면 경찰이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을 때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기관장, 그리고 아동, 노인,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이 해당돼요.

또한,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구조대ㆍ구급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기관장도 포함돼요.

그리고 아동상담소,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기관장도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이 경우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돼요. 즉, 신고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고, 특정 직업군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한 사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랍니다.

만약,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66조 1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이란 무엇인지, 가정폭력범죄의 범위, 가족구성원은 누가 포함이 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봤어요. 이 외에도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서도 추후에 다룰 건데, 이를 제외한 가정폭력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다 적은 거 같아요.

가정폭력은 가족 내부적인 문제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가뜩이나 자녀가 있는 부부사이의 문제라면 더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지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다면 위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경찰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1366 상담센터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글이 좀 길었네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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