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연기하기 |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기본적으로 갱신과 적성검사의 기간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안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그 년수가 5년,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사유로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때는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어요. 이중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거에요.
주의 사항 : 연기 신청은 반드시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어떤 사유가 있어야 면허증 적성검사(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 사유
1.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사유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추가 제출할 서류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위와 같은 사유가 해소가 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연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어요.
1.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참고로, 강남경찰서에서는 연기신청 불가하니 강남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셔야 해요.
신청서 << 클릭!!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정보 << 클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연기 신청 바로가기 << 클릭!!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2만 원
-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 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93조 1항 9호)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그 기간에 할 수 없는 경우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에 하시는 것을 권하고,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꼭 잊지 마시고 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