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운전면허를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여러분 운전면허증 전면에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해결을 해야 하지요. 그런데 부득이 하게 이 기간에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다면 그 연기가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갱신-적성검사-연기하기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연기하기


운전면허증 갱신과 적성검사

기본적으로 갱신과 적성검사의 기간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 날을 기준으로 10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안에 받으시면 되는데요.

나이에 따라 그 년수가 5년, 3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사항 확인하실 수 있어요.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알아보기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 사유로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 안에 운전면허증을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이 때는 미리 받거나 연기할 수 있어요.  이중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거에요.

주의 사항 : 연기 신청은 반드시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어떤 사유가 있어야 면허증 적성검사(갱신)을 연기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 사유



1. 갱신 및 적성검사 연기 사유

  •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재해 또는 재난을 당한 경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 법령에 따라 신체의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 군 복무 중(「병역법」에 따라 의무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전환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고, 병으로 한정한다)이거나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 그 밖에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추가 제출할 서류

  • 해외출국예정자: (출국 전)
  1. 여권(비자 등 출국 사실 증명이 가능할 경우)
  2. 국외체류예정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국외 유학(입학허가서)
  4. 해외출장(공·사법인, 국가기관의 출장 계획서)
  5. 해외취업(취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6. 해외출국예정 항공권 (해외 출국자 출국 후)
  7. 출입국에관한 사실 증명서(원본)

  • 입원환자: 입원확인서
  • 구속된 자: 수용 증명서
  • 군입대자: 군복무확인서


위와 같은 사유가 해소가 된다면 그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연기 신청 방법

연기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어요.


1.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및 경찰서 민원실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참고로, 강남경찰서에서는 연기신청 불가하니 강남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셔야 해요.


신청서   << 클릭!!


전국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장 위치 정보  <<  클릭!!


2.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신청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연기 신청 바로가기  <<  클릭!!


운전면허증 갱신 또는 적성검사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아래와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 2만 원
  • 적성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 3만 원 # 운전면허 적성검사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면허 취소.(도로교통법 93조 1항 9호)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이나 적성검사를 그 기간에 할 수 없는 경우 연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갱신이나 적성검사 기간에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그 기간에 하시는 것을 권하고,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꼭 잊지 마시고 연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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