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이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말해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유치권을 행사하면 장점들이 있답니다. 이번시간에 유치권 성립요건과 절차, 행사 방법을 알아볼게요.
유치권이란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320조에 윷권에 대햐여 규정을 했는데요. 유치권이란, 내가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의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공이 자동차를 고쳤는데, 고객이 수리비를 안 주면 수리공은 그 자동차를 돌려주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유치권이에요.
유치권 행사 요건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첫째, 그 물건이 타인의 물건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 내 물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이어야 한다는 거죠.
둘째, 그 물건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안 돼요. 즉, 합법적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과 관련된 채권이어야 해요. 예를 들어, 자동차 수리비를 받지 못했을 때 그 자동차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넷째,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해요. 즉, 채무를 갚아야 할 날짜가 지나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약정서나 계약서에 유치권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해요. 즉, 계약서에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으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다섯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 절차 및 행사 방법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몇 가지 절차를 정확히 따라야 해요. 하나씩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유치권 행사 절차
경찰서에 집회 신고
먼저, 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해야 해요. 이건 법적으로 필요한 절차라서 꼭 해야 해요. 집회 신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할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과정이에요.
권리행사 중임을 표시
다음으로, 유치권을 행사 중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현수막을 걸어서 알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현수막에는 유치권 행사 이유,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해요.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왜 유치권을 행사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어요.
물건의 점유 유지
또한,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그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해요. 물건을 파손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이동, 양도, 담보로 제공하면 유치권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잘 보관해야 해요.
채무자에게 결과 통보
마지막으로, 채무자에게 유치권 행사 결과를 통보해야 해요. 이건 채무자에게 상황을 알리는 중요한 절차예요. 이렇게 해야 채무자도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겠죠?
2. 유치권 행사 방법
유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물건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해요. 만약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해요. 물건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여러 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해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공사대금과 유치권
대표적인 유치권 행사는 공사대금과 관련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끔 건물을 짓다 말고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큰 현수막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표시하는 겁니다.
돈을 갚을 때까지 건설을 중지해버리는 것이지요. 또한 건물주가 다른 건설사와 계약하여 건설을 진행하는 것도 막을 수 있어요.
유치권 행사를 할 경우 거의 대부분 마찰이 생겨요. 건물 내부에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을 투입시켜 유치권 행사를 하면 공사 진행이 불가하지요.
이렇게 되면 건물주 입장에서는 빨리 건설을 완료하여 이를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투자 수익을 올려야 하는데, 유치권이 행사되면 아무런 진행을 할 수 없어 매우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해결하려 할 것이고요. 이런 원리로 유치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또한 공사의 특성상 하수급인도 자신의 공사대금 채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건축자재를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건물 자체에 대한 채권이 아니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채권 소멸 시효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채권 소멸시효가 중지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채권 소멸시효가 얼마나 되는지와 이 채퀀 소멸시효를 중지시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1. 채권 소멸시효란?
채권 소멸시효는 채권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오랫동안 갚으라고 하지 않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돈을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2. 채권 소멸시효 기간
- 일반 채권: 10년
- 상사 채권 (회사 간 거래): 5년 임금채권: 3년 등
3.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청구하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법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돼요. 쉽게 말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거예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된 시점부터 새롭게 소멸시효 기간이 시작돼요. 예를 들어,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소송이 끝난 후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시작되는 거죠.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유치권 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유치권행사가 무엇인지와 그 성립요건, 유치권 행사를 하기 위한 절차, 채권소멸시효 및 중지 방법 등에서 말이죠.
만약, 유치권을 행사해야 할 상황이라면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하지만 채권액이 크고 복잡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고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