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적용 2023도10313판결 정리

층간소음도 이젠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한다면 이는 범죄로 본다는 것이죠. 대법원에서 왜 이런 판결을 했는지 그 뒷배경과 판결 이유를 자세히 알아볼게요.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적용 2023도10313판결
층간소음 스토킹처벌법 적용 2023도10313판결 


2023 도 10313 사건 배경

대법원 판결문 중 피고인이 층간소음이 왜 발생하는지 원인을 확인하거나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정당한 행위라고 봀 수 없다고 표현한 거 보니 피고인도 윗집 때문에 층간소음 피해를 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빌라 아래층에서 살던 피고인은 몇 달 동안 늦은밤에 자신의 집 벽과 천장을 어떤 도구를 이용해 쿵쿵 소리가 나도록 두드려 윗집을 포함한 여러 이웃들에게 이 소리를 전달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일부 이웃들은 이사까지 갈 정도였고, 피해자들이 112에 신고를 해서 출동한 경찰관이 문을 열어보라고 해도 " 영장을 들고 왔냐"며 대화도 거부 출입도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떤 해결방안을 도모해 타협점을 찾으려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원심에서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평가되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로 인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이에 따라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023 도 10313 사건 대법원 판결

이에 피고인이 이게 왜 스토킹 행위냐고 대법원에 상고를 했지만 대법원은 이 상고를 기각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기각이란?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심리하거나 판단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키고, 경찰과 이웃의 대화 시도를 거부하며, 이웃을 괴롭힐 의도로 행위를 지속한 점을 고려했어요. 

이러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대법원 판결 2023도 10313 층간소음 스토킹 처벌법 적용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층간소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피해의 정도는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 몇 달동안 시달린 적이 있지만 그나마 저는 윗집이 말이 좀 통한 사람이라 관리실 통해 말을 하면 조심해줬으니깐요.

층간소음으로 살인도 일어나는 세상인데, 아무쪼록 서로 간에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았으면 하네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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