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주의사항 총 정리

내용증명은 누군가에게 어떤 내용을 언제 보냈냐는 것을 우체국이 증명을 해주는 것으로 나중에 중요한 법적 증거가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 이 내용증명을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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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에 대한 것은 우편법 시행규칙 25조 1항 4호에 나와 있어요.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신인에게 보낸 문서의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인데요. 주로 법적 분쟁이나 계약 관련 문제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면, 우체국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을 증명해 주고, 발송 사실과 시점도 공식적으로 기록해요. 이를 통해 발송인은 수신인이 문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답니다.



내용증명 절차

내용증명 보내는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문서 작성

문서의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보통 세 통의 동일한 문서를 준비합니다: 원본 한 통과 사본 두 통.

2. 사본 준비

작성한 문서를 복사하여 총 세 통을 준비합니다.

3. 우체국 방문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요청합니다.

4. 우체국 처리

우체국 직원에게 원본과 사본 두 통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우체국에서는 원본과 사본을 대조하고, 사본 두 통에 발송인과 수신인의 주소 및 발송 날짜를 기재한 뒤 도장을 찍어줍니다.

원본은 수신인에게 발송되고, 사본 중 한 통은 우체국에 보관되며, 나머지 한 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5. 발송 확인 및 보관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받은 확인된 사본을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으니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이 절차를 통해 내용증명이 완료되며,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식적으로 증명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으니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봐야겠지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1. 문서 제목 작성

"내용증명" 이라고 명확히 표시해 주세요.

- 발신인과 수신인 정보 기재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 주의: 수신인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세요. 잘못된 주소로 발송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2. 본문 작성

육하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내용을 명확히 작성해 주세요.

객관적 사실만을 간결하게 서술하세요.

감정적인 표현이나 위협적인 문구는 피하세요.


3. 요구사항 명시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사항을 명확히 적어주세요.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4. 법적 조치 언급 (선택사항)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의 법적 조치를 언급할 수 있어요.

주의: 과도한 위협은 피하세요.


5. 날짜와 서명

작성 일자와 발신인의 서명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내용증명 작성 시 주의사항] 

  •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재하세요. 
  •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을 사용하시고, 장황한 설명은 피하세요.
  •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은 삼가세요.
  • 만약, 내용이 간단한 사안이면 모르지만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중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내용증명 예시

이제부터 각 상황 별 내용증명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이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시거나 좀 더 보강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채무 변제 요청]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수신인: 김철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 


본 문서는 귀하께서 2023년 5월 1일 저에게 차용하신 금액 1,000,000원의 변제를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1. 차용 일자: 2023년 5월 1일 

2. 차용 금액: 1,000,000원 

3. 변제 기한: 2023년 11월 1일 


위 차용금의 변제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123-45-6789 (예금주: 홍길동) 

만약 위 기한 내에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세입자 퇴거 요청 ]


내용증명


발신인: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수신인: 김철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 


본 문서는 귀하께서 2022년 1월 1일 저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2024년 6월 30일부로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퇴거하지 않으셨기에 이를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1. 임대차 계약 내용

- 임대인: 홍길동

- 임차인: 김철수

- 임대차 목적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호 

- 임대차 기간: 2022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100만원 

2. 계약 종료일: 2024년 6월 30일 

귀하께서는 계약 종료일 이후에도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십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을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한 내에 퇴거하지 않으실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모든 법적 비용과 손해배상 청구는 귀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

2024년 7월 5일 

발신인 홍길동 (서명) 





[물품 대금 미지급 사례 ]


내용증명


발신인: 김영희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123) 

수신인: 이철수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본 문서는 귀하께서 2024년 5월 15일 주문하신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1. 주문 일자: 2024년 5월 15일 

2. 물품 내역: LED TV 55인치 2대 

3. 총 금액: 2,000,000원 

4. 지급 기한: 2024년 6월 15일 

위 물품 대금의 지급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신한은행 123-456-789012 (예금주: 김영희) 

만약 위 기한 내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발신인 김영희 (서명) 


[근로계약 해지 통보 사례]


 내용증명


발신인: 주식회사 행복기업 대표이사 박상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789) 

수신인: 최민수 (인천시 남동구 인하로 101) 


본 문서는 귀하와의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1. 근로계약 체결일: 2023년 3월 1일 

2. 직위: 영업부 대리 

3. 해지 사유: 회사 내규 위반 (무단결근 5일 이상) 

4. 해지 예정일: 2024년 7월 31일 

귀하께서는 2024년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무단으로 결근하셨습니다. 이는 당사의 취업규칙 제30조에 따른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2024년 7월 31일자로 해지하고자 합니다. 해당 일자까지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의가 있으시면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발신인 박상우 (서명) 





[손해배상 청구 사례]

내용증명


발신인: 정미영 (대전시 유성구 대학로 123) 

수신인: 강동훈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56) 


본 문서는 2024년 6월 20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발송합니다.


1. 사고 일시: 2024년 6월 20일 오후 3시경 

2. 사고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89 앞 교차로 

3. 사고 내용: 귀하의 차량(12가 3456)이 신호 위반하여 제 차량(34나 5678)과 충돌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수리비: 3,000,000원 

- 치료비: 1,500,000원 

- 휴업손해: 1,000,000원 총 청구액: 5,500,000원 


이에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액을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987-65-432109 (예금주: 정미영) 

만약 위 기한 내에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하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7월 5일 

발신인 정미영 (서명) 




내용증명 보내는법

위에서 말씀 드렸다 시피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해서 우체국을 직접 방문 하시거나 인터넷 우체국을 이용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꼭 등기우편으로 보내셔야 해요.

그리고 배달증명도 같이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배달증명 장점]

수신 여부 확인 : 배달증명을 통해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실제로 받았는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법적 증거 확보 : 내용증명의 발송 사실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수신 사실까지 증명할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도달 시점 명확화 : 배달증명을 통해 정확한 도달 시점을 알 수 있어, 법적 효력 발생 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수신 거부 방지 : 상대방이 내용증명 수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압박 효과 : 배달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더 강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어요.

소송 대비 : 추후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내용증명 발송 및 수신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내용증명 작성하는 법, 내용증명 예시, 내용증명 보내는 법을 알아봤어요.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상황이라면 꼭 위 내용 숙지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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