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분리를 하면 몇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중 제일 좋은 장점은 청약 신청과 각종 세금 절감이지 않을까 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세대분리에 대한 장단점, 세대분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세대분리 장단점 세대분리 조건 신청 방법 총 정리 |
세대분리란?
세대분리는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구성원이 주소지를 이전함으로써 세대를 분리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면 세대 구성원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세대 구성원은 세대주 1명과 이외의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세대분리를 하는 이유
그런데 사람들은 세대분리를 왜 할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어요.
1. 주택 청약 유리
만약, 아버지가 자기 명의로 아파트 1채를 가지고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세대에 세대주예요.
그런데 정말 조건이 좋고 투자하기 좋은 아파트가 있어 청약 신청을 하고 싶지만, 규제지역이라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대주인 상태라 아들은 세대원으로 되어 있기에 청약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세대가 분리되어 세대주로 되어 있다면 아들은 입지 좋은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지요.
2. 무주택 기간 늘리기
다음으로 주택 청약과 관련하여 세대분리를 통해 무주택 기간을 늘려나갈 수 있어요. 청약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 기간이 청약점수에 반영되기 때문에 빠르게 세대분리를 하는 것이 '내 집 갖기'에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3. 소득공제 혜택
또한, 세대주가 되면 청약 저축액의 일부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저축 금액의 40%만큼을 공제받을 수 있어 연말 정산 시 유리하답니다.
4.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아버지가 세대주, 자녀가 세대원으로 된 상황에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경우, 자녀나 아버지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그 이유는 1세대에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보유할 경우 2 주택자로 간주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세대분리가 되면 1세대에 1주택 보유가 되기 때문에 2년 이상 보유할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
원래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다주택자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그런데 1세대에 아버지와 자녀가 각각 주택을 1채씩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가 되고 주택 공시가 합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때도 자녀가 세대분리가 되면 각각 세대에 1채씩 보유한 게 되고 12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6. 생애 첫 주택 구입 혜택
위 장점 뿐만 아니라 만약, 세대분리된 자녀가 무주택일 경우 처음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거나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감면 혜택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주택 구입 대출 이자 감면을 받아 현재 2.3% 고정금리 적용받고 있어요.
세대분리 단점
1. 청약 부양가족 점수 감소
반면, 저 위와 같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도 있어요. 만약, 아버지도 무주택이고 자녀도 무주택인 상태에서 아들이 세대분리가 된다면 부양가족 점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감소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료 부담
그리고 자녀는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바뀌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면 지역가입자로 따로 떨어져 나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해요.
3. 주민세 납부
세대주가 되면 이제 주민세도 납수를 해야 합니다.
세대분리 조건
일반적으로는 자녀가 결혼을 해 자신의 배우자와 함께 새로운 거주지를 꾸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세대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분리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해요.
크게 보자면 세대 분리를 하려는 자녀 나이가 만 30세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 30세 이상인 자녀 세대분리하는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 독립된 주거지에서 스스로 생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만약, 허위로 전입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 37조 3의2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2. 30세 미만인 자녀가 세대분리하는 경우
30세 미만인 경우 결혼을 해서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쉽게 세대분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30세 이상인 경우보다 좀 더 조건이 붙습니다.
이 역시 독립된 주거지가 있어야 하고, 생계 역시 독립적으로 알아서 해결할 능력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기준 중위 소득 40%이상을 충족해야 해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해요.
# 보건복지부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
1인 가구 : 2,228,445원
2인 가구 : 3,682,609원
3인 가구 : 4,714,657원
4인 가구 : 5,729,913원
5인 가구 : 6,695,735원
6인 가구 : 7,618,369원
7인 가구 : 8,514,994원
1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40%라고 하면 891,378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30세 미만인 자녀 1명일 경우 1인 가구이므로 저 기준표의 40%인 891,378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증빙이 되면 됩니다.
세대분리신청 방법
세대분리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이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어요.
본인이 신청할 경우 본인 신분증과 세대분리 신청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전입신고서(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가능),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주민등록정정(말소) 신고를 하시는 건데요.
정부 24 주민등록정정 신청 << 클릭!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없고, 처리기간은 1월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개인 인증을 한 후에 신청을 하기에 대리 신청은 불가합니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신고하기 버튼이 나오는데요.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세대분리 신청하기 01 |
신고내용은 위 이미지와 같이 세대주변경으로 설정하시고 아래 대상자 인적사항 검색을 클릭합니다.
이때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골라 인증을 하셔야 해요.
세대분리 신청하기 02 |
그리고 변경 전 세대주와 변경 후 세대주를 작성하시고, 아래 구비서류 열람 동의서에 동의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필요 시 개인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도 있어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세대분리 장단점과 세대분리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세대분리라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만약, 부동산을 매매하여 얻는 재산적 이득이 훨씬 크다면 세대분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네요.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