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번 시간에는 음주단속에 걸렸을 때 음주운전 처벌 기준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음주운전을 할 경우 처벌 정도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음주운전을 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지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 알아볼게요.

음주운전-처벌-기준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이란?

먼저 음주운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술을 마신 사람이 단순히 운전석에 앉아있다고 해서 성립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음주운전이 성립하려면 기어를 드라이브로 놓고 차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도로 외에도 주차장에서 해도 음주운전이 된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자전거나 킥보드도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면 안 되니 꼭 이 점 유의해 주세요.


  음주운전 단속 절차 

만약,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다면, 단속절차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기억에 따라 적는 것이라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음주 여부 확인

먼저, 음주 감지기로 운전자를 상대로 감지를 합니다. 음주감지기에 후~~~하고 바람을 불어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감지가 되면, 음주측정을 합니다.

2. 음주 측정

위 처럼 음주감지가 되었으니 음주측정을 해야 하는데요. 단속하는 경찰관은 단속당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기 전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7조의 2, 2항 1호의 나에 따라 입 안의 잔류 알코올을 헹궈낼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음용수를 제공해야 해요.

그리고 호흡측정 방법으로 먼저 음주측정을 합니다. 만약, 호흡측정의 결과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혈액 채취로 측정하는 방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호흡측정 방법을 거부하고 혈액 채취 측정방식으로 진행도 가능합니다.

3. 음주단속 스티커 발급 

이렇게 측정을 해서 음주 단속 수치가 나왔다면 단속경찰관은 음주단속 스티커를 발급하기 위해 시스템에 음주단속정보를 입력을 해요.

그리고 스티커를 발급받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시면 됩니다.

그럼 추후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오는데 그때 가서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검찰쪽으로 송치가 되는데, 초범이고 그러면 약식으로 벌금형을 부과하고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정식 재판을 갈 수 도 있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

음주운전을 하면 형사처벌고 행정처벌로 각각 처벌을 받습니다. 먼저 형사 처벌부터 알아볼게요.

1. 음주운전 형사 처벌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초범과 재범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뭐 재범을 할 경우 더 가중처벌을 받는 것이지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1-1. 음주운전이 처음일 경우

먼저, 초범일 경우 처벌 기준을 알려드릴게요.(도로교통법 148조의2, 3항)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첫 번째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그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에서 2년까지의 징역형이나, 5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그 다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마지막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1-2. 10년 안에 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한 경우

이번에는 같은 행우를 10년 안에 또 한 경우 처벌 기준을 알려드릴게요.(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면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 음주측정 거부

음주측정 거부할 경우에는 1년에서 6년까지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2. 음주운전 행정처분

음주운전으로 형사 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바로 운전면허 취소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인데요. 그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2-1. 면허정지 처분

면허정지 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미만으로 운전을 한 경우 벌점 100점이 부과되면서 면허가 정직 돼요.


2-2. 면허취소 처분

면허 취소 처분은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한 경우에 면허 취소가 됩니다.


다만, 도로가 아닌 주차장등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음주운전은 본인이 처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예요.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고, 만약 술자리가 있다면 그냥 차를 두고 가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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