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차 2회차 3회차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차 2회차 3회차 총 정리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만약, 여러분이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했다면 아래 내용 참고하신 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음주운전자-특별교통안전교육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차 2회차 3회차 총 정리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왜 받아야 하나?

특별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는 경우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합니다.(도로교통법 73조 2항)

 만약,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다시 면혀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굳이 이 교육은 안 받으셔도 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차 2회차 3회차 

이제부터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각 회차 별로 자세히 알아볼건데요. 이 회차가 나뉘어  지는 기준은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적발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차 

교육 목표

 먼저, 이 교육의 목표는 음주 문화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코올이 운전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배우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유형을 이해하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실천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대상

이 교육의 대상은 과거 5년 이내에 한 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에 두 번 적발된 후, 2021년에 다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라도 1회차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단,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

교육은 총 3회로 진행되며, 각각 4시간씩, 총 12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 진단 반 4시간, 음주 공통 1차 반 4시간, 그리고 음주 공통 2차 반 4시간으로 나뉘어요.

교육 순서

  • 1회 차 : 음주 진단반(4시간)
  • 2회 차 : 음주 공통 1차 반(4시간)
  • 3회 차 : 음주 공통 2차 반(4시간)
  • 면허정지자의 경우 : 2차 현장참여교육 신청 가능(선택 사항, 30일 추가 감경 가능)
  • 면허취소자의 경우 : 교육 종료되고 면허취득 자격 부여

본 교육은 위 순서대로만 가능하며 각 회 차 별로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 혜택

교육을 이수하면 몇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 정지자에게는 면허 정지일수를 20일 감경받을 수 있고,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인정됩니다.

수강신청 절차

수강 신청은 간단합니다. 먼저 교육 통지서에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 시간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교육 시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주의해야 해요.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클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마지막으로 준비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어서 총 3회면 96,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면 되는데,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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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2회차 

교육 목표 

먼저, 이 교육의 목표는 문제 음주가 음주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음주운전 재발의 원인과 유형, 그리고 심리적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운전 성격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음주운전 예방 방법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교육 대상

이 교육의 대상은 과거 5년 이내에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이에요. 예를 들어, 2009년에 한 번, 2019년에 또 한 번 적발된 후, 2021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전력이 총 3회라도 2회 차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단,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

교육은 총 4회로 진행되며, 각각 4시간 씩, 총 16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 공통 1차 반 4시간, 음주 공통 2차 반 4시간, 음주 기본 1차 반 4시간, 그리고 음주 기본 2차 반 4시간으로 나뉘어요.

교육 순서

  • 1회 차 : 음주 공통 1차 반(4시간)
  • 2회 차 : 음주 공통 2차 반(4시간)
  • 3회 차 : 음주 기본 1차 반(4시간)
  • 4회 차 : 음주 기본 2차 반(4시간)
  • 교육 종료 : 면허 취득 자격이 생김

본 교육은 위 순서대로만 가능하며 각 회 차 별로 다른 지역 교육장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혜택

이 교육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이수 후에는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절차

수강 신청은 간단해요. 먼저 교육 통지서에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가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교육 시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클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마지막으로 준비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어서 총 4회면 128,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면 되지만,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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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3회차

교육 목표

 이 교육의 목표는 음주운전의 위험요인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체험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육 대상

이 교육의 대상은 과거 5년 이내에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 2009년, 2018년, 2019년에 각각 적발된 후, 2021년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음주운전 경력은 총 4회지만 교육은 음주운전 3회 차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단,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서에 가서 면허증을 반납한 후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시간

교육은 총 12회로 진행되며, 각각 4시간씩, 총 48시간입니다. 교육 내용은 음주 공통 1차 반 4시간, 음주 공통 2차 반 4시간, 음주 기본 1차 반 4시간, 음주 기본 2차 반 4시간, 그리고 음주 심화 1~8차 반으로 32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 순서

  • 1회 차 : 음주 공통 1차 반(4시간)
  • 2회 차 : 음주 공통 2차 반(4시간)
  • 3회 차 : 음주 기본 1차 반(4시간)
  • 4회 차 : 음주 기본 2차 반(4시간)
  • 5~12회 차 : 음주 심화 1~8차 반(각 회 4시간 총 32시간)

교육 순서는 저렇게 되고요. 이 순서대로만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각 회차 별로 다른 지역교육장에서도 수강이 가능해요.

다만, 마지막 음주 심화반의 경우 1~4회 차까지 5~8회 차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꼭 같은 교육장에서 수강을 해야 해요. 저렇게 2파트로 나뉘어서 무조건 같은 교육장에서 받으세요.

그리고 음주 심화반 예약할 때에는 위와 같이 2파트로 나누어 1~4회 차의경우 1회 차 한번만 5~8회 차 경우 5회 차 1번만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교육 이수 혜택

이 교육은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절차

수강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교육 통지서에서 자신의 해당 교육반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주세요. 그리고 교육 시작 10분 전까지 교육장에 가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교육 수강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법정 교육이므로 교육 시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능하니 꼭 시간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교육이 끝난 후에는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 이수증을 출력(클릭!)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

마지막으로 준비물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강료는 1회당 32,000원이어서 총 12회면 384,000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도 꼭 지참해야 해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같은 신분증이면 되지만, 임시운전면허증은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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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 1회 차~3회 차 까지의 정보를 총 정리를 해 봤어요. 음주운전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하시면 절대로 음주운전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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