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관련 판례 모음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 관련 판례를 모아 봤습니다. 아래 판례들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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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관련 판례 모음


아울러 정당방위 성립 요건에 대해 정리한 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바로가기


  정당방위 관련 판례 모음

1. 2015 고정 402 상해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4년 11월 17일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강아지를 풀어놓고 다니는 문제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E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자 A가 E의 얼굴을 때리고 밀쳤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E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의 신뢰성

법원은 E가 작성한 진술서와 경찰 조사 내용, 그리고 공판 중의 증언이 CCTV 영상과 일치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로 사용되었고, 이 영상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을 분석해보니, 피고인 A가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E가 A의 강아지를 때렸습니다. 이때 A가 손을 휘둘렀고, E는 A의 손을 쳐냈습니다. 이후 E는 아기를 부인에게 맡기고 A를 밀치며 다시 강아지를 때렸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A는 E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거나 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행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방어

법원은 피고인 A의 행동이 정당 방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는 A의 강아지를 여러 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지속했기 때문에, A가 E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동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범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 2016고단 3997 상해, 공무집행 방해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6년 7월 20일 새벽 2시 45분 경 서울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삼촌 B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B가 택시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이다가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출동한 경찰관 C가 B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C를 제지하려고 했고, 화가 나서 C의 손목을 꼬집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이후 경찰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C가 피고인 A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 판결 이유

공무집행의 적법성: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법원은 경찰이 피고인 A를 체포하려는 상황이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A가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체포당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저항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당방위: 피고인 A는 경찰의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C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불법 체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한 저항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의 불충분: 법원은 피고인이 C를 폭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경찰관과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먼저 폭행을 가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경찰관의 손목을 꼬집기 전에 경찰이 그를 강제로 체포하려 했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이 증인들의 진술과 일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 취지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3. 2013고정152 상해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2년 7월 25일 밤 11시경,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의 화암마을 몽돌해변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B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B와 그의 일행인 피해자 C(44세)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얼굴도 못 생긴 것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이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기려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뿌리치다가 피해자의 모자를 한 번 내리쳤고, 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전개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발로 차고 팔을 세게 잡았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공동폭행으로 여러 곳에 타박상과 상해를 입었습니다.

나. 판결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방위의 성립: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공동폭행을 당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방어적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는 적극적인 공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로 볼 수 있었습니다.

행위의 경미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한 폭행에 비해 상당히 경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B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황의 전개: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B는 해양경찰관이 현장에 오자 승용차로 도주했으며, 이에 피고인은 즉시 인근 파출소로 가서 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2012고정1134 폭행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2년 9월 24일 오전 9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 청원군청 2층 군수실에서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은 청원군수와 면담하기 위해 군청을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청원군청의 과장인 피해자 ●●●가 "아줌마, 내려가서 이야기 하시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탁자 위에 있던 찻잔을 들어 피해자에게 녹차를 뿌리는 방식으로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나. 판결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50,000원의 벌금이 1일로 환산되어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다. 판결 이유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의 부인: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 물을 뿌린 것은 군수와의 면담 중 피해자가 자신을 옷잡아당기며 나가라고 하기에 최소한의 항의 표시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방어 수단을 넘어 공격 의사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행위의 성격: 피고인이 찻잔을 들어 녹차를 뿌린 행위는 자신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라고 보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폭행의 의도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5. 2013고단4 상해

가. 사실관계

이 사건은 2012년 6월 24일 양산시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입니다. 피고인 B는 피해자 A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A의 목을 잡고 끌어당기고, 배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A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반면, 피고인 A는 B의 폭행에 대응하여 그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을 들어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A의 폭행이 B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판결

법원은 피고인 B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A의 폭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판결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후회하는 점, 그리고 1994년 이후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했습니다.

고인 A의 경우: B의 공격적인 행위에 반응하여 폭행이 발생한 점, B의 잘못이 더 크다는 점, 그리고 A의 폭행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가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현저히 컸기 때문입니다.

정당방위 주장 불인정: A의 변호인은 폭행이 B의 가해행위에 대한 방어의 수단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침해 행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기 때문에 A의 폭행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방어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B의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A에 대해서는 폭행의 정도와 상황을 고려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입니다. A의 폭행이 B의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점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추후에 추가적인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 관련 판례를 정리해 봤는데요. 위 내용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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