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신고하기 제보하기 상담하기 총 정리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범죄 신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기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보통 경찰서로 직접 방문해서 고소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데요. 먼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건접수하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준비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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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신고시스템 신고하기 제보하기 상담하기 총 정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은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서는 다양한 사이버 범죄를 신고할 수도 있고, 제보 또는 상담도 가능하답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범죄 유형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다루는 범죄 유형이 있어요. 하지만 다루지 않는 것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에서 담당하지 않는 사건

  • 쇼핑몰 불만 신고 >>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 02-2133-4891~6)
  • 전자거래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 전자문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118 → 5 → 1)
  • 물품 구매 및 서비스 이용 피해 >> 한국소비자원 ( 1372)
  • 저작권 침해 신고 >> 한국저작권보호원 (1588-0190)
  • 지식재산권(위조상품 등) 침해신고 >> 산업재산침해/부정경쟁행위 신고센터 (1666-6464)
  • 소액결제 등 피해 >> SPAYMENT (1644-2367)
  • 보이스피싱, 해킹, 바이러스 침해 >> KISA인터넷 보호나라 ( 118)
  • 보이스(메신저) 피싱 등 이용 대포통장 신고 >> 금융감독원 ( 02-3145-8123)
  • 가입된 개인정보유출 침해 >>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118)
  • 유사수신 행위ㆍ개인정보 불법 유통 신고 >> 금융감독원 ( 02-3145-8121)
  • 불법 유해정보 사이트 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 사행성·불법 게임물 신고 >> 게임물관리위원회 (051-720-6800)
  • 도박 및 사행성 사이트 신고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1336)
  • 불법광고 스팸문자 신고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신고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신고( 02-2100-6088)
  • 개인정보·타인의 사진(영상) 유포 및 명예훼손 삭제·차단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1377)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분쟁 조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1377)
  • 유통되는 인터넷 정보에 의한 권리침해 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 (1377)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
여러 종류의 범죄 유형이 있는데,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는 직거래사기,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디지털 성범죄, 해킹, 손액결제, 조건만남 사기,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로맨스스캠, 이메일 무역사기, 사이버도박, 인터넷 투자사기 등이 있어요.


그리고 좀 더 제부적인 사항과 각 범죄유형 설명은 아래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이용 방법

1. 증거수집

먼저, 여러분이 피해를 보셨다면 당시에 녹취록이나 모니터 화면 이미지 캡쳐(닉네임나오게 상세히), 사이트 주소를 복사하여 따로 저장해두기 등 증거 수집을 하셔야 해요.

이렇게 수집한 증거는 아래 상담이나 제보, 신고하기를 할 때 업로드를 해야 한답니다.

2.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상담하기 제보하기 신고하기

위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본 신고 시스템은 상담하기, 제보하기, 신고하기를 할 수 있어요.

2-1. 사이버범죄 상담하기

상담하기는 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에 해당하는지 등 상담을 할 수 있고요.

2-2. 사이버범죄 제보하기

제보하기는 본인이 제보하려는 사건의 제 3자에 해당하거나 범죄 관련 제보를 원할 경우,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은 경우에 이용하시면 됩니다.

긴급하지는 않지만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사이트 등(도박사이트나 성착취 영상 등을 유통하고 있는 사이트 등)을 알고 있다면 제보하기를 통해 제보를 할 수 있어요.

2-3. 사이버범죄 신고하기

[신고하기 전에 주의사항]

  • 첫 번째로, 허위사실로 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나중에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고소하는 걸 말하는데, 이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실인지 잘 생각하고 신고해야 해요.
  • 두 번째로, 타인의 신분을 도용해서 신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하시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 마지막으로,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법정대리인, 즉 부모님이나 보호자가 직접 신고를 하시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이럴 때는 '국민신문고'라는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고하기는 위 담당하는 범죄 유형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이거나 피해를 입은 사건을 즉시 수사하길 원할 경우에 이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사건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하기는 피해자 본인이 하셔야 하고 대리 접수는 경찰서 민원실로 직접 가셔야 해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진행절차

본 신고시스템의 진행절차는 먼저, 본인인증 절차 >> 범죄유형 선택 >> 인적사항 입력(본인과 상대방) >> 내용입력 >> 완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사관이 배정이 되면 조사 일정을 잡고 피해자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 외에 다른 피해자가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를 하고 조사를 받았다면 추후 피해자 진술조서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피해자가 사건을 접수했기에, 그 사건을 기준으로 여러분은 피해자 추가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필요하다면 여러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바로가기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 범죄를 당한 경우나 온라인으로 사이버 범죄를 제보 또는 상담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웬만하면 위와 같은 사이버 범죄 피해를 당하지 말아햐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셨다면 위 사이버 범죄 신고 시스템(ECRM)으로 접속하셔서 신고나 제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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