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 총 정리

이번시간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을 총 정리를 해 봤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나열을 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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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 총 정리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 


1. 개인 또는 위치 정보 침해 

개인·위치정보 침해란,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속임수를 사용하여 개인 정보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악성프로그램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를 잠그거나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여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 뒤, 이를 해제하기 위한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고,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기타 악성프로그램

기타 악성 프로그램은 랜섬웨어를 제외한 다양한 형태의 악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데이터, 프로그램, 정보통신 시스템을 손상시키거나 변경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나 시스템에 무단으로 배포되거나 유포될 경우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정보의 안전성과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소액결제

소액결제에서의 계정 도용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 계정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4.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 기타 정보통신망 이용형 범죄는 범죄의 본질이 컴퓨터 시스템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다섯 가지 범죄 유형 외에 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이러한 범죄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점점 더 다양화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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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킹

단순침입

해킹의 단순 침입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서버나 컴퓨터,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근하거나,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침입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정보나 시스템의 보안을 위협하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자료유출

해킹에서 자료 유출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서버나 컴퓨터,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근한 후,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침입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정보의 비밀성과 안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계정도용

해킹에서 계정 도용은 사용자의 동의 없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계정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한, 허가된 범위를 초과하여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정보 보호를 침해하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료훼손

해킹 중 자료 훼손은 권한 있는 사람으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서버 등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한 후 각종 자료나 데이터를 훼손, 삭제, 변경하거나, 허락받은 범위를 넘어 침입한 후 자료나 데이터를 훼손, 삭제, 변경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6.  기타 불법 콘테츠 범죄 

기타 불법 콘텐츠 범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법률로 금지된 재화, 서비스, 또는 정보를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 범죄는 음란물, 도박, 명예훼손, 사이버스토킹과는 다른 유형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미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허위 주민등록번호 생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유포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초래합니다.


7. 사이버사기

직거래 사기

사이버 사기 중 직거래 사기는 중고나라, 번개장터와 같은 물품 거래 사이트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범죄자는 개인 간의 정상적인 직거래를 가장하여 물품을 약속대로 보내줄 것처럼 속이거나, 물품 대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서 실제로는 돈만 편취하거나 물품만 가로채는 행위를 합니다. 이러한 사기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거래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게임사기

사이버 사기 중 게임 사기는 인터넷 게임 아이템 등의 개인 간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하여 발생합니다. 범죄자는 아이템을 약속대로 줄 것처럼 속여서 돈을 편취하거나, 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서 실제로는 아이템을 가로채는 행위를 합니다.

쇼핑몰사기

사이버 사기 중 쇼핑몰 사기는 인터넷에 허위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실제로는 물품을 보내주지 않으며, 이렇게 얻은 돈만 가로채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메일 무역사기

이버 사기 중 이메일 무역 사기는 무역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하거나 유사한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허위 거래 계좌 정보를 피해 업체에 발송하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범죄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피해 업체로부터 대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합니다.

로맨스스캠

사이버 사기 중 로맨스 스캠은 SNS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접근하여, 주로 해외 파병 군인이나 재력, 외모 등을 내세워 친분 또는 연인 관계를 형성한 후 다양한 핑계를 대고 돈을 편취하는 방식입니다.

인터넷 투자 사기

사이버사기-인터넷 투자 사기. 인터넷을 통해 마치 높은 이자나 배당 등 고수익을 보장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경우 해당되는 범죄 유형입니다.

조건만남 사기

사이버 사기 중 조건만남 사기는 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입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와의 만남을 통해 신뢰를 얻고, 이를 이용해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기타 사이버 사기

사이버 사기 중 기타 사이버 사기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지인 ID나 닉네임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지인인 것처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품이나 재물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8. 사이버스토킹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전달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며, 개인의 안전과 정신적 안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로 간주됩니다.


9. 사이버 도박

스포츠토토

사이버 도박 중 스포츠 토토는 영리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인 도박을 조장하며,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경마, 경륜, 경정

사이버 도박 중 경마·경륜·경정은 영리 목적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경마, 경륜, 경정 등의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버 도박 중 카지노 게임은 영리를 목적으로 슬롯머신, 릴게임, 바둑이, 바카라 등 일반적인 카지노에서 행해지는 게임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기타 사이버 도박

사이버 도박 중 기타 사이버 도박은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스포츠토토,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게임 이외의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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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디지털 성범죄 불법성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성 영상물은 일반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내용의 영상, 사진 등 표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아동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중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 유사 성교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 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 판매, 임대,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불법촬영물 유포

디지털 성범죄 중 불법 촬영물 유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영리 목적 또는 비영리 목적에 관계없이 배포, 판매, 임대,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배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중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은 반포 등을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그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지인능욕

디지털 성범죄 중 지인 능욕은 자신이 아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욕보이기 위해 그 사람의 얼굴과 성인 나체 사진(불법 성 영상물)을 합성하고, 개인정보와 함께 음란한 글을 인터넷 및 SNS에 게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디지털 성범죄 중 통신 매체 이용 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다양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보내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11. 사이버 저작권 침해 

사이버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디지털 자료화된 저작물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무단으로 복제, 전송, 배포하여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12. 기타 정보통신망침해형 범죄 

기타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는 해킹, 서비스 거부 공격, 악성 프로그램 이외의 새로운 수법을 이용해 서버 등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기능과 운영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와 전자서명법상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 등으로 분류됩니다.


13. 서비스 거부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DDoS 공격)은 서버 등 컴퓨터 또는 정보통신망에 대량의 신호, 데이터, 패킷을 보내 과부하를 일으켜 접속 오류, 접속 지연, 시스템 다운 등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14.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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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사이버금융범죄 

피싱

사이버 금융 범죄 중 피싱은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을 가장한 이메일이나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를 가짜 사이트로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범죄자는 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금액을 인출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파밍

사이버 금융 범죄에서 파밍은 피해자의 PC나 스마트폰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정상적인 금융 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더라도 가짜 사이트로 유도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해자는 이 가짜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며, 범죄자는 이를 탈취한 후 피해자의 금융계좌에 접근하여 금액을 인출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스미싱

사이버 금융 범죄 중 스미싱은 무료 쿠폰, 청첩장 등의 내용으로 악성코드가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입니다. 피해자가 이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이후 피해자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소액결제를 당하거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가 탈취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재정적 안전과 정보 보호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몸캠피싱

사이버 금융 범죄의 일종인 몸캠 피싱은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음란 화상 채팅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이후 피해자는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되며, 범죄자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녹화하고 피해자의 지인 연락처를 탈취합니다. 그 후, 범죄자는 지인들에게 녹화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재정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메신저피싱

사이버 금융 범죄 중 메신저 피싱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을 통해 타인을 사칭하여 그 타인의 가족, 친지 등 지인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죄자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금품을 편취하며, 이는 개인의 재정적 안전뿐만 아니라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의 하나인 컴퓨터 등 사용 사기는 인터넷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입력하여 결제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 범죄는 컴퓨터나 정보 처리 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는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입니다.

메모리해킹

사이버 금융 범죄 중 메모리 해킹은 피해자의 PC를 악성코드로 감염시켜 정상적인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안카드번호를 입력하는 순간, 범죄자는 이를 탈취하거나, 송금 계좌번호를 자동으로 자신의 계좌로 변조하여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범죄자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재정적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기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 금융 범죄의 기타 사이버 금융 사기는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 몸캠 피싱 외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새로운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범인이 재산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입니다. 이 범죄는 제3자가 재산적 이익을 얻거나, 피해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알아내어 돈을 송금 또는 이체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개인의 재정적 안전과 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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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서 담당하는 범죄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위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이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위 신고 시스템에서는 범죄 유형을 잘못 선택하면 다시 내용을 작성해야 하니 이 점도 꼭 참고하세요.

아무쪼록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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