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를 당할 경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법적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정당방위 성립요건을 모르면 오히려 유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정당방위 성립요건 방어했는데 유죄? |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情況)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驚愕)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 조문이에요. 위 조문을 해석을 하자면 현재 정당하지 않은 침해를 당하는 경우 그 피해자가 본인이던 다른 사람이던 그 피해자의 법적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을 하지 않는다인데요.
예를 들어 누군가 여러분이나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폭행을 할 경우 여러분이 그 사람의 팔을 꺽어 폭행 행위를 저지하는 것을 말해요.
누군가의 팔을 꺽는 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폭행 행위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에 했다면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 답니다.
그런데 폭행에 대한 방위 행위로 팔을 꺾은 후 가해자가 더 이상 폭행을 하지 않는데도 계속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행위를 계속 한다면 이때는 저 2항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조문대로라면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또 반전이 있어요.
이렇게 과잉 방위행위를 한 것이 야간이나 그 외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심이 생기거나 경악 또는 흥분을 하는 등으로 인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그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정당방위 성립요건
대법원이 판단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위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판결문 중 일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익의 종류, 정도, 그 침해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했어요.
아래는 정당방위 관련 판례 하나 가져 왔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정당방위 성립요건의 큰 틀을 잡자면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볼 수 있어요.
-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침해의 현재성)
- 정당방위할 마음
- 정당방위 해야 할 상당한 이유
첫째, 객관적으로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인지, 둘째, 정당방위를 할 마음이 있었는지, 셋째, 그러한 행동을 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이제 각각의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1. 정당방위가 필요한 상황(침해의 현재성)
먼저, 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정당방위는 누군가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침해할 때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격하기 전에 미리 방어하는 것도 가능하고, 공격이 끝난 후에도 그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어요.
이때, 법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정당방위를 한 시점이 아니라, 타인이 침해 행위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리고 정당하지 않은 침해는 단순히 위법성이 있다면, 그 행위가 어떤 형태든지 상관없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약 책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칼을 들고 공격해온다면, 그 아이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해도 정당방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칼을 빼앗거나 공격을 저지해야 해요.
또한, 일반적으로 서로 주먹으로 싸우는 것은 법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정당방위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칼이나 몽둥이를 가지고 공격해온다면, 그때는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경찰이 범죄자를 체포하려고 하는 경우, 그에 대해 저항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에요.
요약하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상황이 객관적으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2. 정당방위할 마음
다음으로, 정당방위를 할 마음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누군가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칼로 공격하려고 할 때 그 칼을 빼앗아 위험을 피했는데, 이후에 화가 나서 그 사람을 때린다면, 이는 정당방위를 위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화가 나서 폭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죠.
3. 정당방위 해야 할 상당한 이유
마지막으로, 정당방위를 해야 할 상당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법적 이익이 침해당할 것 같아 정당방위를 했다면, 그 행동이 누구나 봐도 당연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때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이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그 행동을 제지해야 하고, 그 방법이 적절해야 해요. 예를 들어, 길거리에서 어깨가 부딪혀서 시비가 붙었는데, 상대방이 주먹으로 때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팔을 잡아 폭력 행위를 막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몽둥이를 집어 들어서 마구 때린다면, 이는 누구나 보더라도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으로 보일 거예요.
또한, 시비 중에 상대방을 도발해서 폭행을 유도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대항하는 것도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힘들어요. 그래서 정당방위를 할 때는 항상 상황을 잘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정당방위 성립요건 이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당방위는 여러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을 하므로 꼭 이런 경우도 다 정당방위가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비가 있다면 차라리 112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