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분쟁 신고 분쟁 해결 분쟁 조정 신청 방법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삿짐센터와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건데요. 이삿짐센터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보상을 해주면 모르는데, 보통은 이를 회피하기 마련이에요. 이번 글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세요.


이삿짐센터-분쟁-해결-방법
이삿짐 센터와 분쟁이 생기면?


이사할 때 이삿짐센터와의 분쟁 해결방법

1. 이사 중 업체에서 물품을 파손한 경우 대응 방법

포장이사 후에 물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면 소비자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자면, 먼저 파손된 물품의 상태를 확인한 즉시 사진을 찍어서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면 나중에 상황을 설명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을 하고요. 만약, 피해 물품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그리고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사업체에 연락해서 파손이나 분실 사실을 알려야 해요. 이때, 배상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상법」에 따르면, 운송물의 파손이나 멸실이 발견되면 이사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통보해야만 운송인의 책임이 유지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상법 제146조(운송인의 책임소멸) 

①운송인의 책임은 수하인 또는 화물상환증소지인이 유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운송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사 전에 미리 파손이 우려되는 물품, 예를 들어 TV나 모니터 같은 고가의 전자기기는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기록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물품이 정상적이었던 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요. 분실 위험이 있는 물품은 직접 챙기거나, 이사업체에 주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만약 사고가 발생하고 이사업체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계약서나 견적서, 수리 견적서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해서 소비자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해요.


2. 포장이사 후 견적서에 적힌 금액 외에 추가비용 요구할 경우 

포장이사 후에 사업자가 예상 견적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사 후에 사업자가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할 때 화물이 추가되었거나, 이사 계약 당시 제공한 정보가 불완전해서 생긴 추가 비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운임은 일반적으로 화물을 수취한 후 청구서에 따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계약 당시 소비자가 이사 날짜, 화물 목록, 주소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지 않았다면, 발생한 추가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이는 부당한 요금으로 간주될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답니다.


3. 이삿짐센터에서 포장이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예를 들어 이사업체와 600,000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으로 60,000원을 지급했는데 업체가 이사 4일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의하면,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아래와 같은 손해배상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요.

  • 이사화물 인수일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1일 전에 통보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당일 통보한 경우: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당일까지 통보 없이 계약 불이행 시: 계약금 환급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임.

따라서 이 경우, 업체가 이사 4일 전에 계약을 해제했으므로 계약금 60,000원을 환급받고, 추가로 계약금의 2배인 120,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총 180,000원(계약금 60,000원 + 손해배상 120,000원)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단, 만약 계약서에 손해배상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계약 내용을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비자의 귀책으로 이사 계약이 취소된 경우

만약, 이삿짐센터의 책임이 아닌 본인의 귀책으로 이사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해결해야 합니다.

  • 이사하는 날 전에 이삿짐 업체에 취소 통보를 한 경우 : 계약금을 배상
  • 이사하는 날 당일 이삿짐 업체에 취소 통보를 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1배에 해당하는 금액


5. 이삿짐센터의 귀책으로 이삿짐 운송이 지연된 경우

만약, 이삿짐센터가 잘못을 해서 이삿짐을 2시간 이상 옮기기 못 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합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그 계약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비자에게 배상해야 해요.


아래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개정안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래를 클릭하시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파일을 다운 > 140페이지를 확인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파일 다운로드 


6. 이삿짐센터 직원과 시비가 있어 말싸움을 한다면?

만약, 이사를 할 때 분쟁으로 시비가 있다면 이때는 112에 신고를 하셔서 경찰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할 때에는 지금 있는 위치 예를 들어 ㅇㅇ동 몇 번지 이삿짐센터 직원과 시비가 있으니 중재를 요청합니다라고 간단 명료하게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시비가 더 커질 수 있으니 경찰이 올 때까지 말을 섞지 않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사할 때 분쟁 조정 신청 방법

위와 같은 분쟁이 생겼을 경우 상호 간에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을 하셔야 해요.

1.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신청하기

분쟁 조정을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을 하시거나 아래 피해구제 사이트에서 인터넷 상담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통해 조정절차 등을 안내받으시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해요.

2. 피해구제 분쟁 조정 신청하기

피해구제 또는 분쟁 조정은 아래 사이트 2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하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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