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부과되는 후속조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후속조치에는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명령,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 있는데요.
성범죄자 보호관찰 수강명령 이수명령 공개명령 신상정보 등록 전자장치부착명령 |
신상정보 등록
신상정보 등록 제도는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의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여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목적은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등록된 정보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개명령을 통해 일반 시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대부분의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다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 신상정도 등록사항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과 직장 등의 소재지, 이메일이나 전화번호 등, 키와 몸무게 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3. 신상정보 등록기간
- 성범죄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 30년
- 성범죄로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 : 20년
- 성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선고를 받은 사람 또는 아청법으로 공개명령이 확정된 사람 : 15년
- 성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면 : 10년
4. 추가 사항
이 제도가 참 번거롭게 하는 게 등록대상자가 6개월 이상 국외로 체류할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미리 체류국가 및 체류기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국하면은 14일 이내 입국 사실 신고해야 해요.
이 신상정보는 의무제출인데 제출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또 처벌받아요.
사진촬영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으면 위와 같이 처벌을 받고요,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와 신상정보를 제출하면 그 다음해 12월 31일까지 매번 사진 갱신을 위해 경찰관서에 출석해서 위와 마찬가지로 정면 측면 등을 사진 촬영dmf 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아요.
공개명령
공개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이 성범죄자에게 특정 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로, 주로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이름, 주소 등)를 일반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지역 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성범죄 예방을 도모하는 것인데요. 이 공개명령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발효되며,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할 수도 있어요.
1. 공개명령 대상자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명령할 수 있어요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 특정 성범죄를 저지른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재범 위험이 있는 자: 위의 범죄를 저질렀지만 처벌받지 않은 경우에도(심신상실자) 재범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될 수 있어요.
2. 공개기간
등록정보 공개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시작되며, 공개기간은 저 위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3. 공개되는 정보
등록정보 공개에 포함되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성명: 범죄자의 이름
- 나이: 범죄자의 나이
-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도로명주소와 건물번호까지 포함 신체정보: 키와 몸무게
- 사진: 범죄자의 얼굴 사진
- 성범죄 요지: 판결일자, 죄명, 선고형량 등을 포함한 범죄의 개요
-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이전의 성범죄 기록
- 전자장치 부착 여부: 전자장치가 부착된 경우의 정보
4. 누구에게 공개가 되나?
보통은 모바일로 아래 대상자들에게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하는데 열람하지 않으면 우편으로 고지합니다.
- 해당 지역(읍·면·동)에 거주하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 어린이집 및 유치원장
- 학교장
-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자치센터장
- 교습소의 장
- 개인과외교습자
- 학교교과교습학원장
- 지역아동센터 및 청소년수련시설장
# 참고로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도 위 공개명령에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30일간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보호관찰
법원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 선고 유예를 하는 경우 1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어요. 다만, 성폭력을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형 선고유예할 경우 무조건 보호관찰을 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다가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데요.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보호관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하지 않습니다.
수강 명령과 이수명령
법원에서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선고유예를 제외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경우 500시간 범위에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 해야 해요.
다만, 이런 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하지 않습니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개요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이 명령은 성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데요. 이제 어떤 경우에 이 명령이 청구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조건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경우: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또는 면제된 지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면,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이전에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경우: 과거에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그러한 습벽이 인정된다면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범죄: 19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부착명령이 청구됩니다.
-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장치 부착 기간
- 그 범죄의 법정형의 상한선이 사형이나 무기징역인 경우 : 10년 이상 30년 이하
- 법정형 중에서 징역형의 하한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특정 범죄인 경우 : 3년 이상 20년 이하
- 법정형 중에서 징역형의 하한이 3년 미만 유기징역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