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종류와 주요특징

이번 시간에는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의 종류, 징역 및 금고의 기간, 자격상실 및 자격정지의 의미, 벌금과 구류의 범위, 그리고 과료의 정의를 자세히 다루어, 형벌이 어떻게 결정되고 적용되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형의 종류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며,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형벌-종류-정보-총정리
형벌의 종류와 주요특징


형의 종류

형법 제41조에 따르면, 형의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각각 자세히 알아볼게요.


1. 사형

가장 중한 형벌로,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에 대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량 살인이나 국가에 대한 반역과 같은 범죄가 이에 해당하죠. 사형은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될 수 있습니다.


2. 징역형

징역형은 일정 기간 동안 교도소에 구치되어 강제노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유형입니다 징역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요 무기징역: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평생 동안 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년이 경과했다면 가석방이 가능해요.

유기징역: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0년까지의 기간 동안 수감되는 형벌이에요. 유기징역은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이 가중되면 최대 50년까지 수감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3.금고형

금고형은 징역형과 비슷하게 교도소 안에서 신체를 자유를 박탈당하는 형벌인데, 다만 징역형이랑 차이는 징역형은 강제노역을 시키는 반면, 금고형은 이런 강제노역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금고형은 보통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르거나 양심수나 정치인들이 범죄를 저질러 자유형을 부과받을 때 그래도 명예는 지켜주자는 차원에서 선고를 합니다.

금고형도 무기금고형과 유기금고형이 있는데요. 이는 위 징역형과 동일합니다.

4. 자격상실형과 자격정지형

4-1. 자격상실형

자격상실형은 특정 자격을 영구적으로 잃는 형벌이에요. 예를 들어,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를 선고받으면 아래와 같은 자격을 상실합니다.

  • 1호 공무원이 되는 자격
  • 2호 공법상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 3호 법률로 요건을 정한 공법상의 업무에 관한 자격 
  • 4호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지배인 기타 법인의 업무에 관한 검사역이나 재산관리인이 되는 자격 

4-2. 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는 위 자격을 일정 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형벌이에요. 그 기간은 1년 이상 15년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를 판결받았다면 그 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될때까지 위 1호부터 3호까지의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따면 예외지만요.

그리고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에 추가적으로 자격정지형을 병과한 경우에는 요 앞에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형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가 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5. 벌금형

벌금형은 금전으로 부과되는 형벌로, 범죄의 경중에 따라 금액이 정해집니다. 벌금은 최소 5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가벼운 범죄에 대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경범죄에 대해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은 그 형을 감할 때 5만 원 이하로도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6. 구류형

구류형는 짧은 기간 동안 구금되는 형벌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보통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적용되며, 징역형보다 짧은 기간입니다.

이런 구류는 보통 경미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과됩니다. 경범죄나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에 말이죠.


7. 과료형

과료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2천 원 이상 5만 원 미만의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교통 위반이나 소음 문제와 같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 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8. 몰수와 추징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나 이득을 정부가 압수하는 형벌이에요.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이나 범죄에 사용된 도구를 몰수할 수 있습니다.

8-1. 몰수 대상

첫 번째 항에서는 어떤 물건이 몰수될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이 물건들은 범인이 소유한 것이 아니거나, 범죄 후에 범인이 아닌 사람이 그 물건의 사정을 알고 취득한 것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해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예를 들어, 마약 거래에 사용된 돈이나 도구 같은 것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범죄를 통해 얻은 재산, 예를 들어 절도한 물건이 여기에 포함되죠.

위의 물건(1호 또는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즉, 범죄를 통해 얻은 물건으로 산 다른 물건들도 몰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형법에는 문서, 그림, 전자기록 같은 특수 매체 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부분을 폐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범죄와 관련된 전자기록의 일부가 몰수된다면, 그 해당 부분은 삭제되거나 파기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몰수는 다른 형에 추가적으로 부과를 하는데요. 꼭 유죄 재판을 하지 않더라도 몰수 요건만 충족을 한다면 몰수만 할 수 있어요.

8-2. 추징

만약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즉 물건 자체를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그 물건의 가액(가격)을 추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범인이 범죄로 얻은 돈이 있지만 그 돈을 이미 사용해버렸다면, 법원은 그 돈의 가치를 추징하여 범인에게 물어낼 수 있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형법에 규정된 형의 종류와 경중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형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에게 위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