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절차 방법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쟁이 생길 경우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피해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만약,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했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해서 피해구제 신청해 보세요.


소비자-피해구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해 주는 제도를 말해요. 이 과정에서는 사실 조사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를 권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쟁이 생기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며, 절차가 복잡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처럼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빠르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피해구제 제외 대상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 사업자의 부도나 폐업: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어요.
  •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피해구제가 어렵습니다.
  • 영리 활동 관련 분쟁: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임금 문제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이나 개인 간 거래와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아요.
  • 공공기관 제공 물품의 피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때문에 발생한 피해는 피해구제 대상이 아닙니다.
  •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신청한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와 같은 다른 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는 중복 신청이 되지 않아요.
  • 법원에 소송 중인 경우: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면, 추가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피해구제 절차를 간단하게 설명해볼게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알아보면 좋겠어요.

1. 소비자 상담

먼저,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전에 꼭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2.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 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경우에 따라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 3. 사업자 통보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자에게 이 사실이 통보됩니다. 사업자는 사건의 경위에 대한 해명이나 합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어요.

4. 사실조사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바탕으로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서류 검토, 시험 검사, 현장 조사, 전문가 자문 등이 이루어져요.

5. 합의권고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합의 권고가 이루어집니다. 만약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면 사건이 종결되죠. 하지만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료됩니다.

6.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만약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추가적인 조정이 이루어지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계속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만약, 사업자와 분쟁이 있는 분이라면 위 피해구제 절차대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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