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강제추행이란 무엇인지, 구성요건 및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해요. 최신 판례 동향과 처벌 수위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 구성요건 판단기준 |
강제추행이란?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보통 이런 행위는 폭행이나 협박과 같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며,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죠.
1. 강제추행의 특징
강제추행에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없음 : 강제추행은 항상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집니다.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연인관계나 부부관계라고 해도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는데도 계속 신체 접촉을 한다면 이때도 강제추행이 될 수 있어요.
- 성적 수치심 유발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피해를 넘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어요.
- 신체적 접촉 : 강제추행은 일반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접촉은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 폭행 또는 협박 : 보통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엉덩이를 만지거나 가슴을 만질 때 이를 못 만지게 반앙하면 양팔을 잡아 폭행을 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버린다던지, 아니면 제 3자에게 어떻게 해 버린다던지 등 협박을 하는 거지요.
강제추행 구성요건
강제추행은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기본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또는 협박 : 강제추행의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는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폭행은 신체적 힘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은 피해자가 두려움을 느끼도록 만드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 추행 행위 : 두 번째 요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 의미를 갖는 모든 행동을 포함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에 접촉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죠.
1. 강제추행의 유형 확대
최근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의 정의를 더 넓게 해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1-1. 기습적 추행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추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길을 가고 있는 여성을 뒤에서 갑자기 껴안은 행위를 했다면 이도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됩니다.
1-2. 비접촉 강제추행
최근에는 신체 접촉 없이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위행위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경우(엘리베이터 안)
- 자위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신체 가까이에 정액을 튀기는 경우(자신의 정액을 상대방에게 던지기)
이와 같은 행위들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강제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판단기준
강제추행을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요.
1.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
가장 먼저,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여야 해요. 즉,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적 접촉이나 행동이 포함된다는 거죠.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유발
또, 강제추행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해요. 이는 단순한 신체적 접촉을 넘어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적인 고통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요.
3. 객관적 정황 고려
그리고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감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함께 고려하는 게 필요해요.
4. 사회통념상 일반적 기준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여야 해요. 즉,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해당된답니다.
판례를 통한 판단 기준 확장
최근의 판례에서는 강제추행의 개념을 더 넓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1. 신체적 접촉 여부
위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신체를 접촉해야 강제추행이 되고 좀 더 확장해서 굳이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엘리베이터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 한 상황에 피해자에게 자신이 자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강제추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중복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판례 추세를 전달하기 위해 다시 강조했습니다.
2.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
또,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의 정도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돼요. 피해자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강제추행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답니다. 보통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허벅지를 만졌다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만약, 여자친구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만지면 문제가 되지만요. 이런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3. 행위의 지속성과 정도
행위가 일회성인지, 지속적인 행위인지, 그리고 그 행위의 정도가 어떠한지 또한 고려돼요. 예를들어 피해자에게 강제추행을 한 후 그 영상을 찍어 그걸 빌미로 틈만 나면 강제추행을 한다던지, 강제추행을 했을 때 피해자가 거부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했는지, 그리고 신체 접촉한 부위에 따라 그 처벌 수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 수위가 다르다는 것은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기에 강제추행 지속성이나 정도에 따라 최대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거나 아니면 그 이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징역이나 벌금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주의해야 할 점
모든 사건은 그냥 참고만 하셔야 해요.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a판례를 참고해서 본인의 상황을 판단할 때에 그냥 이거는 이렇기에 강제추행은 무죄다, b판례를 참고하니 내 상황은 유죄다로 단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범죄는 구성요건 + 위법성 조각 + 책임능력 이 3가지가 다 완성이 되어야 비로소 범죄가 되는 거예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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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3가지도 세부적으로 들어가 판단하면 판례마다 다 다른데, 이걸 큰 틀만 보고 자신의 사건과 접목해서 판단한다면 오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그 분야에서 유능한 사람을 말이죠. 그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사건도 의뢰를 받아 처리를 해 보고 이 사건은 이렇게 변호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네, 저 사건은 이렇게 대처했더니 기소유예 나오네 등 경험이 많이 쌓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유능한 변호사는 비용도 더 들꺼고 찾기가 쉽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면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전자팔찌 등 다양한 후속 조치가 뒤따라옵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 구성요건, 판단기준,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강제추행은 일반 폭행이나 협박 같은 사건보다는 좀 더 중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조치도 있고요. 공개명령같은 경우는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면 동네에 얼굴 다 팔리게 돼요.
아무쪼록 절대로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시고, 만약, 이런 사건에 휘말렸다면 위 내용 참고해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