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선고유예 뜻 조건 효과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 선고유에 전과 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고유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주요 내용을 담았으니 아래 글을 정독해 보시길 바랍니다.
선고유예 뜻 조건 효과 집행유예 차이 선고유예 전과 남을까? |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란 특정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법원이 형을 선고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그 선고를 일정 기간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가 범행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판사가 징역 2년을 선고할 상황이지만, 선고를 하지 않으면 형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A는 교도소에 가서 징역형을 살지 않게 되고요.
한마디로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개선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여, 그 기간 동안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형을 면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고유예 효과
1. 선고유예 면소
선고유예 처분을 받으면 2년간 본인이 받은 형의 선고가 유예되며, 그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면소 판결을 받아 형 선고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고유예 조건
그럼 이런 선고유예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을까요?
- 형의 종류: 피고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금고형,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형법 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해서 선고유예를 하게 됩니다.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범죄 후 피고인이 반성과 개선의 의지를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이는 범죄 행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향후 재범을 방지하려는 노력이 뚜렷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태도와 행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요건을 판단합니다.
- 전과 여부: 피고인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즉, 이전에 중범죄로 처벌받은 기록이 없다면, 선고유예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반복적인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초범에 대한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선고유예 유죄인가?
선고유예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구성요건 + 위법성 + 책임능력까지 다 인정이 되어 유죄로 인정이 되는 사람입니다. 다만, 유죄에 대해 그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를 한 것뿐입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기소유예 차이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기소유예는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자세히 정리를 해 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 전과 남을까?
선고유예 전과에 남을 까요? 보통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대상자가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를 하시죠?
이 범죄경력조회라는 것은 수형인명부 +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하거나 서로 대조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원과 범죄 경력에 대해 조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저 범죄경력자료에는 본인이 선고유예를 받고 실효된 이력까지 남아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수형인명부는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폐기시키는데 저 범죄경력자료는 폐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수형인명부는 폐기해서 없어졌다 치더라도 저 범죄경력자료는 계속 남아있기에 범죄경력조회를 하면 선고유예 실효 이력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한번 형실효법 조문을 읽어보세요. 얼마 안 되는 근방 읽으실 겁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선고유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많지만 위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