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제를 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정부에서는 기존 맹견소유자는 10월 27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으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 신고 방법과 그 외 참고 사항을 준비했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맹견사육허가제 |
맹견사육허가제란?
예전에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정부에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맹견 사육허가제는 위험성이 높은 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맹견 종류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도사견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이고 그 잡종 개도 포함하고 있어요.
2. 벌칙
만약,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 방법
1. 맹견사육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맹견 소유자가 아래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해요.
- 맹견 등록(동물보호법15조)
- 맹견 책임보험 가입(동물보호법 23조)(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맹견 중성화 수술(동물보호법 18조 1항 3호) 8개월 미만은 8개월이 되는 날 기준 30일 이내 중성화 수술 후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아래 맹견사육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시/도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하셔야 해요.
벌칙
- 맹견 미등록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맹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대상 맹견 기질평가
여러분이 이렇게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하면 시나 도지사는 대상 맹견에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기질평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 맹견 사육 허가 신청 : 위 3가지 요건 충족되면 시나 군에서 도로 전달.
- 기질평가 시행 : 도에서 신청 확인 후 보조사업자에게 전달, 기질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정리.
- 기질평가 결과 제출 : 기질평과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 의견을 도에 제출.
- 결과통보 및 사후조치 : 도에서 시나 군을 통해 소유자가 받아야 할 교육 및 대상 맹견 훈령 명령, 맹견사육허가 등 조치사항을 통보.
기질평가 항목은 대상 맹견을 상대로 놀라게 했을 때, 접근을 했을 때, 흥분을 유발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개가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기질평가까지 하고 난 후에 맹견사육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맹견사육허가 불가 사유
- 19세 미만인 사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맹견 사육 지장 없을 시 가능), 마약류 중독자
- 동물학대, 등록대상동물 관리, 맹견관리를 위반해서 벌금 이상으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동물학대, 등록대상동물 관리, 맹견관리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
맹견사육허가 취소 사유
- 사육허가받은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대상 맹견을 법률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가 명령한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 대상 맹견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맹견소유자의 준수사항
- 주인 없이 대상 맹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할 것.
- 맹견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외출할 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이 도망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적당한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따를 것.
-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견주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 교육을 받을 것
1. 벌칙
- 위 3가지를 위반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위 3가지를 위반해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단순히 위 3가지를 위반한 맹견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4번에 기재한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견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맹견 출입금지 장소
아래 장소에 맹견을 절대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동산
- 각 시나 도에서 정한 조례에 따른 장소
1. 벌칙
만약, 위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면 그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그 외 맹견소유주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맹견을 키우실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