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종류 맹견사육허가제 맹견 기질평가 맹견 입마개 맹견 목줄 맹견사육허가 결격사유

맹견 사육 허가제를 24년 4월 27일부터 시행을 하고 정부에서는 기존 맹견소유자는 10월 27일까지 맹견사육허가를 받으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은 분들을 위해  맹견 사육허가 신고 방법과 그 외 참고  사항을 준비했어요. 자세히 알아볼게요.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


맹견사육허가제란?

예전에 맹견이 사람을 물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해서 정부에서 맹견사육허가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맹견 사육허가제는 위험성이 높은 개를 키우려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맹견 종류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를 포함한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도사견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이고 그 잡종 개도 포함하고 있어요.

2. 벌칙

만약,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맹견사육허가 신청 방법

1. 맹견사육허가 신청 전 준비사항

맹견사육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맹견 소유자가 아래 3가지를 준비하셔야 해요.

  • 맹견 등록(동물보호법15조)
  • 맹견 책임보험 가입(동물보호법 23조)(미가입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 맹견 중성화 수술(동물보호법 18조 1항 3호) 8개월 미만은 8개월이 되는 날 기준 30일 이내 중성화 수술 후 증빙서류 제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아래 맹견사육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서 각 시/도 담당 부서에 제출을 하셔야 해요.


벌칙

  • 맹견 미등록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맹견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2. 대상 맹견 기질평가

여러분이 이렇게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하면 시나 도지사는 대상 맹견에 대상으로 기질평가를 해야 하는데요. 기질평가 절차는 이렇습니다.

  • 맹견 사육 허가 신청 : 위 3가지 요건 충족되면 시나 군에서 도로 전달.
  • 기질평가 시행 : 도에서 신청 확인 후 보조사업자에게 전달, 기질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정리.
  • 기질평가 결과 제출 : 기질평과 결과를 토대로 심의회 의견을 도에 제출.
  • 결과통보 및 사후조치 : 도에서 시나 군을 통해 소유자가 받아야 할 교육 및 대상 맹견 훈령 명령, 맹견사육허가 등 조치사항을 통보.

기질평가 항목은 대상 맹견을 상대로 놀라게 했을 때, 접근을 했을 때, 흥분을 유발했을 때,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이 데리고 가는 개가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지를 관찰합니다.


이렇게 기질평가까지 하고 난 후에 맹견사육허가증이 발급이 됩니다.


맹견사육허가 불가 사유

  • 19세 미만인 사람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정신질환자(맹견 사육 지장 없을 시 가능), 마약류 중독자
  • 동물학대, 등록대상동물 관리, 맹견관리를 위반해서 벌금 이상으로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동물학대, 등록대상동물 관리, 맹견관리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에 있는 사람

맹견사육허가 취소 사유

  • 사육허가받은 맹견이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 대상 맹견을 법률로 정해진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
  • 시/도지사가 명령한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 대상 맹견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맹견소유자의 준수사항

  1. 주인 없이 대상 맹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이탈하지 않게 할 것. 
  2. 맹견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외출할 대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맹견이 도망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적당한 이동장치를 할 것.
  3.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따를 것.
  4.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견주는 농림축산부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정기 교육을 받을 것

1. 벌칙

  • 위 3가지를 위반해서 사람을 사망하게 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위 3가지를 위반해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
  • 단순히 위 3가지를 위반한 맹견 주인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4번에 기재한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견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맹견 출입금지 장소

아래 장소에 맹견을 절대로 데리고 가시면 안 됩니다.

1. 벌칙

만약, 위 장소에 맹견을 출입시키면 그 맹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맹견사육허가제와 그 외 맹견소유주가 알고 계셔야 할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맹견을 키우실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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