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는 경찰이 오면 보여줄 수 있나요?

아파트에서 cctv를 보여달라고 하면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식당이던 아파트이던 건물에 cctv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경찰이 오면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찰이 왔다고 해서 보여줬다가는 고소당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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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경찰이 오면 보여줘도 되나?


다른 사람이 찍힌 영상을 볼 수 있는 경우 

제 3자가 찍힌 cctv 영상을 볼 수 있는 법률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조항이 개인정보보호법 17조인데요. 이 17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cctv관리자)가 cctv에 찍힌 영상을 제삼자에게 공유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요.

제 3자에게 cctv영상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 정보주체의 동의: 우리가 동의를 해줄 때,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요.
  • 법률적 의무: 법률에서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나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 수집할 수 있어요.
  • 공공기관의 업무: 공공기관이 법령에 따라 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답니다.
  • 긴급 상황: 우리나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인정될 때 가능해요.
  • 정당한 이익: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당한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익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공공의 안전: 공중위생이나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동행하면 cctv를 보여줄 수 있다?

cctv관리자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경찰관이라고 법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저 위 내용을 봐 보세요. 어디 경찰이 대동하면 보여줄 수 있다고 나오나요?

그나마 저 3호에 보면 공공기관이 자신의 업무 수행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서 경찰이 수사목적으로 cctv를 본다고 하지만, 이때도 경찰관에게만 보여줘야 하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만약, 경찰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사실을 그 cctv에 찍힌 사람이 알면 바로 고소각이에요.

"경찰이 있으니 괜찮겠지", "경찰이 있었으니 경찰이 책임지겠지" 등등 경찰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보여주라고 하지도 않겠지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냥 cctv관리자 본인만 처벌을 받는 거예요.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말이죠.

그러니 경찰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cctv영상을 보여주지 마세요.

cctv에 찍힌 자신의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그리고 본인이 본인 영상을 본다고 했는데, 이때도 경찰이 와야 보여주는 규정 없으니, 본인 꺼는 그냥 보여주시면 됩니다.

관리자가 영상을 먼저 보시고 요구자가 원하는 부분만 보여줄 수 있으면 그냥 보여주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온다면 포스트잇을 붙여서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세요. 어차피 다른 사람 영상만 보여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뭐 경찰이 와야 보여준다며 거부하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상대방이 분쟁조정 신청했다가는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글 참고하세요.




마치며,

이번 시간에는 다른 사람을 촬영한 cctv 영상을 그 사람의 동의도 없이 보여주면 안 된다다는 주제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특히, 경찰과 함께 와도 절대로 보여줘서는 안 됩니다.

아무쪼록 위 내요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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