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벌점 및 면허취소 기준 정리를 해 봤는데요. 벌점을 계산하는 방법, 면허 취소와 면허 정지는 어떤 경우에 하는지 등 운전면허 벌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교통위반이나 사고 등으로 벌점을 받게 된 경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많이 준비 했으니 아래 내용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이란?
벌점 관련 용어를 쉽게 정리해볼게요. 핵심 내용을 먼저 목록으로 요약하고, 그 다음에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겠습니다.
• 각 용어의 핵심:
- 벌점: 법규위반이나 사고에 따라 받는 점수
- 누산점수: 총 벌점 - 상계치(좋은 점수)
- 처분벌점: 누산점수 - 이미 처분받은 벌점
자, 이제 각 용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벌점'이에요. 쉽게 말해 운전하다 잘못하면 받는 나쁜 점수예요. 신호위반을 했다거나 사고를 냈을 때 받게 되죠. 얼마나 심각한 위반인지, 사고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과속은 15점, 신호위반은 30점 이런 식이에요.
다음은 '누산점수'인데, 이건 좀 복잡해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다음, 거기서 '상계치'라는 걸 빼요. 상계치는 쉽게 말해 착한 운전자 보너스 같은 거예요. 오랫동안 사고 없이 잘 운전하면 받는 좋은 점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 범칙금을 안 내서 받은 벌점은 보통 누산점수에 안 들어가요. 하지만 3년 동안 2번 이상 범칙금을 안 냈다면 그때는 포함돼요.
마지막으로 '처분벌점'이에요. 이건 실제로 운전면허 정지 같은 처분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점수예요.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받은 벌점을 뺀 거예요. 예를 들어, 누산점수가 100점인데 전에 50점으로 면허정지를 받았다면, 처분벌점은 50점이 되는 거죠.
교통사고 시 벌점 계산 방법
벌점 합산 기준:
- 법규위반 벌점
- 사고결과 벌점
- 조치불이행 벌점
자, 이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벌점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교통사고를 냈다고 해서 무조건 한 가지 벌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 종류의 벌점을 모두 합산해서 계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법규위반 벌점: 사고의 원인이 된 법규위반에 대한 벌점이에요. 예를 들어, 과속하다 사고 났으면 과속에 대한 벌점을 받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만약 여러 가지 법규를 한꺼번에 위반했다면, 그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것 하나만 적용해요.
- 사고결과 벌점: 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에 따라 받는 벌점이에요. 예를 들어, 가벼운 접촉사고와 대형 교통사고는 벌점이 다르겠죠?
- 조치불이행 벌점: 사고 후 해야 할 조치를 제대로 안 했을 때 받는 벌점이에요. 뺑소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 세 가지 벌점을 모두 더해서 최종 벌점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같은 과속 사고라도, 사고 피해가 크거나 뺑소니를 쳤다면 훨씬 더 많은 벌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정지처분 대상자의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 및 유효기간
1. 임시운전 증명서 발급
-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면허증을 반납한 경우, 경찰서장은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 발급 기간: 대상자가 희망하는 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40일의 유효기간을 정함.
2. 증명서 유효기간 만료 후
- 임시운전 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이 집행됨.
3. 즉시 정지처분 원할 경우
- 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정지처분을 즉시 받고자 한다면, 임시운전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즉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집행될 수 있음.
운전면허 취소와 정지 기준
• 운전면허 취소 기준:
- 1년간 121점 이상
- 2년간 201점 이상
- 3년간 271점 이상
• 운전면허 정지 기준:
- 1회 위반·사고로 40점 이상
- 처분벌점 40점 이상
자, 이제 운전면허가 언제 취소되고 정지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운전면허 취소부터 볼까요? 이건 좀 무서운 얘기지만, 벌점이 많이 쌓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렇답니다:
- 1년 동안 벌점을 121점 이상 받으면 면허 취소
- 2년 동안 201점 이상 쌓이면 역시 면허 취소
- 3년 동안 271점 이상 모이면 면허를 잃게 돼요
예를 들어, 올해 신호위반(30점)하고 음주운전(100점)했다면 바로 면허 취소예요. 무섭죠?
다음은 면허 정지인데, 이건 조금 덜 심각해요. 한 번의 위반이나 사고로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면허가 정지돼요. 또는 지금까지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어도 정지 대상이 됩니다.
정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해요. 1점당 1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50점 벌점을 받았다면 50일 동안 운전을 못 하는 거죠.
운전면허 취소 사유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미이행
- 사고를 일으켜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술 취한 상태를 넘어 운전하거나 그러한 상태에서 측정을 거부한 사람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03% 상태로 운전을 한 경우
음주 측정 요구 불응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운전면허 부정 대여
- 면허 소지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면허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결격사유 해당
- 교통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
- 시각 또는 청각 장애가 있는 경우.(1종 대형/특수면허에만 적용)
- 양팔 팔꿈치 관절이 이상한 경우 또는 양팔을 사용하지 못 하는 경우.(신체 장애에 맞게 제작된 자동차로 운전이 가능하면 제외)
- 신체적 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경우.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로서 운전이 불가하다는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약물 사용 후 운전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등을 사용한 후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공동 위험행위
- 공동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구속된 경우.
난폭운전
- 난폭운전으로구속된 경우
속도 위반
- 최고 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3회 이상 운전한 경우.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1년을 초과한 경우.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검사 기간을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한 경우.
허위 수단으로 면허 취득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면허를 받은 경우.
- 면허 정지 기간 중에 면허증(운전면허 증명서)을 발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운전
- 자동차가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고 운전한 경우.(이륜차는 제외)
형법상 범죄 행위
- 자동차를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를 저지른 경우.
타인을 위한 면허시험 응시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에 응시한 경우.
경찰 폭행
-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이나 공무원을 폭행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연습먼허 취소절차 진행 중 1종보통이나 2종 보통면허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 위반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해당 차량을 운전한 경우.
정지처분 개별기준
1. 교통위반 등 정지처분 기준
벌점 100 처분 사항
-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10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보복운전: 자동차 등을 이용해 형법상 특수상해로 입건된 경우.
벌점 80 처분 사항
-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80km/h 초과 100km/h 이하로 운전한 경우.
벌점 60 처분 사항
-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60km/h 초과 80km/h 이하로 운전한 경우.
벌점 40 처분
- 정차·주차 위반 조치 불응: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이동명령에 따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 경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 공동으로 위험한 행동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난폭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안전운전 의무 위반: 경찰공무원의 3회 이상의 안전운전 지시에 따르지 않고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 (단체에 소속되거나 다수인에 포함된 경우에 한함).
- 승객의 차내 소란 방치: 차량 내에서 승객의 소란행위를 방치한 경우.
- 즉결심판 미수령: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은 경우.
벌점 30 처분
- 통행구분 위반: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
- 속도위반: 제한 속도를 40㎞/h 초과 60㎞/h 이하로 운전한 경우.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을 통과하는 방법에 대한 위반.
-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방향을 위반한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 보호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위반: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갓길 통행: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갓길을 통행한 경우.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및 다인승전용차로 통행 위반: 해당 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운전면허증 제시 의무 위반: 운전면허증 등의 제시 의무를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질문에 불응한 경우.
벌점 15 처분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하는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행위.
-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위치: 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 표시를 하는 경우.
- 영상표시장치 조작: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는 행위.
- 신호 및 지시 위반: 교통 신호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 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제한 속도를 20km/h에서 40km/h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한 경우.
- 앞지르기 금지 시기 또는 장소 위반: 앞지르기를 금지하는 시기나 장소에서의 위반.
- 적재 제한 위반: 적재 제한을 초과하거나 적재물의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운행기록계 미설치 자동차 운전 금지 위반: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벌점 10 처분
-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지선 위반을 포함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은 경우.
- 승객 추락 방지 조치 위반: 승객이나 승하차자가 안전하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위험 물체 던지기: 돌이나 유리병, 쇳조각 등 도로에서 사람이나 차량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체를 던지거나 발사한 경우.
- 도로 위 물건 던지기: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체를 던지는 행위.
- 차량 통행 방해: 노상에서의 시비나 다툼 등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경우.
- 자율주행차 규정 위반: 자율주행차 운전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안전 운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 통행구분 위반: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 횡단 방법을 위반한 경우.
- 차로 통행 규정 위반: 지정된 차로를 지키지 않거나 진로 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진로를 변경한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 변경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규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운전한 경우.
- 전용차로 위반: 일반도로에서 전용차로를 통행한 경우.
2. 교통 위반 관련 규정
결심판 및 정지처분: 범칙금 납부 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50%를 추가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하지 않거나 잔여 기간의 집행을 면제합니다. 단,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벌점 부과 조건: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2호, 제14호, 제16호, 제20호부터 제27호 및 제30호부터 제31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은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 가: 100kn/h위반 또는 해당하는 위반행위: 벌점 120점.
- 나: 제3호의2, 제9호, 제14호, 제15호 또는 제2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해당 호의 벌점의 2배 부과.
3. 교통사고 관련 벌점 기준
- 벌점 90: 사고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 1명).
- 벌점 15: 중상 1명 발생, 치료 기간이 3주 이상 필요한 사고.
- 벌점 5: 경상 1명 발생, 치료 기간이 5일 이상 3주 미만인 사고.
- 벌점 2: 부상 1명 발생, 치료 기간이 5일 미만인 사고.
참고사항
- 불가항력 또는 피해자 과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경우,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 쌍방과실: 자동차와 사람이 관련된 교통사고에서 쌍방과실이 인정되면, 벌점을 50% 감경합니다.
- 자동차 간 사고: 자동차 간의 사고에서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 운전자의 피해: 교통사고로 인해 처분받는 운전자가 본인에게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4.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응 벌점 기준
15점
- 도주: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경우.
- 즉시 조치 불이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즉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이후 자진신고를 한 경우.
30점
- 3시간 이내 자진신고: 고속도로, 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광역시의 군 제외)에서 경찰관서가 위치한 리 또는 동 지역 내에서 사고 발생 후 3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60점
- 48시간 이내 자진신고: 위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경우.
그 외 면허 정지 사유
1. 양육비 미지급할 경우
-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를 전부 지급을 할 경우 정지처분을 철회합니다.
- 위 운전면허 100일 정지처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도 감경이 되지 않아요.